beta
광주지방법원 2018.10.11 2018가단5205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를 구하는 것으로 1차 변론 기일에서 청구취지 감축하 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