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전1522 | 소득 | 2001-08-10
국심2001전1522 (2001.08.10)
종합소득
기각
간이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소득세를 신고한 후 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부인함으로써 결정소득금액이 높아졌다고 추계결정할 수 없음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소득세법시행령 제132조【간이소득금액계산서】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OO동 OOOOO소재에서 OO건설기계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였다고 인정되는 OO에너지주식회사 OOO(사업자 등록번호 OOOOOOOOOOOO)외 3개업체(이하 “쟁점매입처”라고 한다)로부터 1997년도분 공급가액 30,029,273원의 매입세금계산서 및 1999년도분 공급가액 1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합계 공급가액 40,029,273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금액”이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쟁점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1997년도분 및 1999년도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1.1.3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 6,307,180원, 1999년도분 종합소득세 1,537,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3 이의신청을 거쳐 2001.7.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영세규모의 건설기계사업자로 간이장부를 비치기장 할 능력이 없는데도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실제로는 기장을 아니하고서 간이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이는 세법상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이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나,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자료(쟁점금액)가 발생하자 청구인 스스로가 장부 및 증거서류가 허위임을 주장함은 납세의무자가 지켜야 할 신의성실에 위배되고, 장부에 의한 과세가 추계과세보다 불리하다고 하여 추계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장부 및 증빙서류의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되는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미만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이소득금액계산서
같은법시행령 제132조【간이소득금액계산서】① 법 제70조 제4항 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미만 사업자 라 함은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국세청장이 업종별 특성등을 참작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별도로 정한 금액)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70조 제4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간이소득금액계산서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같은법시행규칙 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③ 영 제132조 제2항에 규정하는 간이소득금액계산서는 별지 제82호서식(1)에 의한다. 다만, 장부 또는 증빙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2호서식(2)로 갈음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27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55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연도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1997년도분 및 1999년도분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본다.
전시한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32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02조 제3항에 의하면 간이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사업자의 경우, 장부 또는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경우와 장부 등 기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업종별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신고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장부 또는 증빙이 있음을 전제로 간이소득금액계산서상의 소득금액을 장부 등 기장에 의하여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빙이 없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경정처분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 등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쟁점금액(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만을 필요경비로 부인하였을 뿐, 쟁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이를 전부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음이 확인된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비치 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간이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1997년도분 및 1999년도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의 경우 쟁점금액 이외의 나머지 부분은 사실과 부합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모두 갖추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전시한 법령과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처럼 단순히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함으로써 처분청의 결정소득율이 청구인의 신고소득율보다 높아 졌다고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