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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정당한지에 대한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중1007 | 양도 | 1997-10-14

[사건번호]

국심1997중1007 (1997.10.1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OOO동 OOOOO 대지 18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7.1.1 취득하여 95.5.27(등기접수일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97.2.1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양도소득세 35,133,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28 심사청구를 거쳐 97.5.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5.3.29 쟁점토지를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OO리 O OO 소재 임야 37,289㎡와 교환하기로 계약 체결한 후, 교환차익으로 30백만원을 받았으나 교환받기로 한 위 토지는 계약자 소유도 아니고 현재까지 소유권을 이전받지도 못한 상태(현재 부동산중개업자를 고소해 놓은 상태임)이므로 사실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하고 받은 30백만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5.5.23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및 취득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이 없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결정 및 고지된 후에 청구인이 제출하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각각 확인된다 할지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함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정당한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제1호 단서 및 같은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에서는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OO리 O OO 소재 임야 37,289㎡와 교환하기로 약정하고 교환차익 30백만원을 받았지만, 교환 받기로 한 임야는 계약자의 소유도 아니어서 현재까지 교환등기도 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교환차익으로 받은 30백만원으로 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5.5.23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및 취득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다툼이 없고, 관련법령에서는 이러한 경우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