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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다단계판매사원에게 약정을 초과하여 지급한 판매수수료가 접대비인지 여부 등(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1359 | 법인 | 2006-12-26

[사건번호]

국심2006서1359 (2006.12.26)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청구법인의 방판마켓팅플랜에 의해 약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판매원들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는 임의로 지급한 것이므로 접대비에 해당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따른결정]

국심2006부342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방문 및 다단계판매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방문 및 다단계판매원에게 2001사업연도에 144,497,043,450원, 2002사업연도에 154,194,820,971원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① 청구법인이 방문판매원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 중『방판마케팅플랜』에서 약정한 방문판매이익의 60%를 초과하는 금액과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 중 다단계판매액의 35%를 초과하는 금액 63,264백만원(이하 “쟁점1판매수수료”라 한다)을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시부인계산하였으며, ② 청구법인이 2001년 1월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OO(이하 “OO”라 한다)의 방문판매사업을 양수하고 OO의 판매사원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 10,861백만원(이하 “쟁점2판매수수료”라 한다)은 OO가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고, ③ 청구법인이 2002. 2. 17. 특수관계법인인 OOOOOOO 주식회사(이하 “OOOOOOO”라 한다)에게 다단계·방문판매사업을 양도하면서 재고자산 9,626백만원(이하 “쟁점재고자산”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며, ④ 청구법인이 방문 및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 중 매출 미실현분에 대한 판매수수료 48,579백만원(이하 “쟁점선급판매수수료”라 한다)을 선급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하였고, ⑤ 청구법인이 2002. 5. 2. 청구법인의 주주인 최OO로부터 자사주 9,6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시가 12,529백만원보다 저가인 480백만원에 양수하였다 하여 차액 12,049백만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2005. 12. 23. 청구법인에게법인세 2001사업연도 30,526,545,240원, 2002사업연도 20,232,652,110원, 2003사업연도 425,799,850원, 소계 51,184,997,200원, 부가가치세 2002년 제2기 1,973,049,870원, 2003년 제2기 131,383,490원, 소계 2,104,433,360원 합계 53,289,430,560원를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3. 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방문 및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 및 후원수당은 유통업체들이 지출하는 매출원가,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등으로 이는 손금산입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며, 방문 및 다단계판매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관련세액을 원천징수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1판매수수료를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한도 초과액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이 판매원과 약정한 방판마켓팅플랜에는 직급보너스로 Agent·상품매출부터 드림카운셀러까지 6단계의 직급간에 이익금의 60%를 공유하고, 보너스로 Agent·상품매출액의 15%를 직급별로 추가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1판매수수료가 접대비에 해당한다 하여도 쟁점1판매수수료에서 Agent·상품매출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은 접대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이 2001년 3월 관계회사인 OO로부터 방문판매 등과 관련된 사업을 양수하여 OO의 판매원들을 청구법인의 판매사원으로 등록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이들 판매사원들에게 사업양수 전에 입금한 선수금과 관련한 판매실적에 대하여 쟁점2판매수수료를 지급한 것은 영업비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은 쟁점2판매수수료를 청구법인의 관계사인 OO가 지급하여야 할 비용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이 2002년 2월 관계사인 OOOOOOO에 방문 및 다단계판매사업을 양도하면서 재무제표에 있던 쟁점재고자산 9,626백만원을 매출누락하였다고 하나 사업을 포괄양수·도한 경우 쟁점재고자산도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동 재고자산을 매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4) 청구법인은 방문 및 다단계판매원이 주문서를 작성하여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매하면 선수금으로 처리한 후 상품이 출고될 때 매출로 인식하고 있으며, 선수금으로 처리함과 동시에 방문 및 다단계판매원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상품판매가액 중 매출로 인식되지 아니한 선수금에 상당하는 판매수수료를 선급비용이라 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 전체의 판매수수료는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금액을 판매원 개개인에게 배분할 때 업무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선수금을 기준으로 한 것일 뿐 선수금중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판매수수료를 정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선급비용 계산공식{선급비용=판매수수료[1-(공급가액/선수금)]}을 적용하여 선수금중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한 선수금에 상당하는 판매수수료를 선급수수료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5) 청구법인이 2002년 2월 관계사인 OOOOOOO에 방문 및 다단계판매사업 일체를 양도하여 향후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미래의 수익가치가 영(零)이 될 것이 분명함에도 청구법인이 2002. 5. 2. 청구법인의 주주인 최OO로부터 자사주 9,600주를 주당 5천원인 480백만원에 매입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주당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인 1,305,104원으로 평가하여 저가양수가액 12,049백만원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방문판매원과 약정한 직급별 보너스(판매수수료 성격) 지급약OO에 상품매출이익의 60%를 6개월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으며,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7조에는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판매수당을 매출액의 35%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실제로 매출액의 100% 이상을 판매수수료로 지급한 경우도 있으며, 청구법인이 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약정이나 규정보다도 초과하여 판매수수료를 지급한 것은 접대비(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C형 방판주문서”에 보면 카운셀라에 대하여는 Agent매출액의 15%를 특별보너스로 지급하게 되어 있으나 Agent 매출액을 구분할 수 없고, 매출이익율 60%는 매출액의 54% 수준으로 그 이상의 판매수수료는 사회통념에 반하므로 접대비가 아닌 판매수수료로 보기 는 어렵다.

(2) 청구법인은 방문·다단계판매조직의 양도를 금지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2002. 3. 30. 개정 이전의 법률)에 불구하고 2001년 3월 관계회사인 OO로부터 OO의 회원들이 납입하였던 선수금이나 향후 발생할 수수료 등 자산·부채의 인수 없이 방문판매조직만을 인수한 후 특수관계법인인 OO가 지급하여야 할 판매수수료 10,861백만원을 청구법인이 지급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이 2002년 2월 관계사인 OOOOOOO에 방문 및 다단계판매사업 일체를 양도하면서 실지 재고조사결과 9,626백만원의 상품재고가 있었으나 포괄양수도 계약시 양도·양수하는 자산과 부채가 전혀 없고 동 재고자산의 매출원가는 손금에 산입하면서 매출액은 수입누락하였으므로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재고자산매출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법인은 방문 및 다단계판매원이 주문서를 작성하여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매하면 선수금으로 처리한 후 상품이 출고된 부분만 매출로 인식하고 있으나 판매수수료는 선수금 수령일에 선수금 전체에 대하여 지급하고 있으므로 아직 매출로 인식되지 아니하고 선수금으로 남아 있는 부분에 대응하는 판매수수료는 선급비용이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함은 정당하다.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계산공식{선급비용=판매수수료[1-(공급가액/선수금)]}을 적용하여 선급비용을 계산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도 합리적인 선급비용계산방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은 2002년 2월 관계사인 OOOOOOO에 방문 및 다단계판매사업 일체를 양도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청구법인을 청산하거나 사업을 곤란하게 할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이 OOOOOOO의 주식 100%를 소유하여 청구법인이 방문 및 다단계판매사업을 양도한 전·후에도 청구법인의 소득에는 큰 차이가 없음에도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의 주주인 최OO로부터 양수하면서 주식의 시가를 감정기관 등에 의하여 평가하지 아니하고 저가로 양수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인 주당 1,305,104원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저가양수액 12,049백만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쟁점

(1) 청구법인이 다단계판매사원에게 지급약정(방판마케팅플랜)을 초과하여 지급한 판매수수료를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의 다단계사업을 양수한 후 양수전의 특수관계법인의 판매실적에 대하여 다단계 판매사원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를 청구법인이 지급할 의무가 없는 비용이라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3)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다단계사업을 양도하면서 재고자산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4) 청구법인이 상품판매 선수금 입금을 기준으로 다단계판매사원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한데 대하여 매출미실현선수금에 대응하는 판매수수료를 선급비용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5)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하였다 하여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관련법령

(가)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다)법인세법기본통칙 25-0…6【적금ㆍ보험 등의 모집권유비의 손금산입 방법】 적금ㆍ보험 등의 모집을 위하여 지출한 모집권유비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라)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7조(후원수당 총액범위)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의 합계액의 3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1993년 7월 OOOO 주식회사에서 1996년 12월 정강컬렉션 주식회사로, 2001년 2월 OO네트워크 주식회사로, 2002년 10월 OO개발 주식회사로, 2004년 5월 OOOOO 주식회사로 상호변경되어 OOOOO OOO OOO OOOOOO OOOO 6층에서 주류 및 화장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방문 및 다단계판매업을 운영하다가 2002. 2. 17. 청구법인이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OOOOOOO 주식회사에 방문 및 다단계판매업을 양도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판매원과 약정한 방판마켓팅플랜에는 직급보너스로 Agent·상품매출부터 드림카운셀러까지 6단계의 직급간에 이익금의 60%를 공유하고, 보너스로 Agent·상품매출액의 15%를 직급별로 추가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나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27조에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의 합계액의 35퍼센트 내에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01 및 2002사업연도 중 방문 및 다단계판매원에게 아래와 같이 313,929백만원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였으며, 처분청은 방문판매법시행령 및 청구법인의 방판마켓팅플랜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지급한 판매수수료 중 다단계 상품매출액의 35%(후원수당) 및 방문판매상품매출이익의 60%를 초과하는 62,033백만원을 접대비로 보았다.

OOOOO O OOO OOO OO

(OO O OOO)

O O OOOOOOOOO O OO OOOOO(OOO OOOOO)O OOOO OOOOO OOOO OOO OOOO OOOO OO OOO

(라) 청구법인은 방문 및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 및 후원수당은 유통업체들이 지출하는 매출원가,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등으로써 방문 및 다단계판매원에게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것으로 손금에 산입되는 판매부대비용이라고 주장하며, 예비적청구로 약정되거나 법규에 규정된 방문판매 매출이익의 60%와 다단계 매출액의 35%만을 접대비로 보는 경우에도 보너스로 판매수당에 추가하여 지급하도록 별도로 약정된 Agent·상품매출액의 15%를 접대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방문판매법시행령 및 청구법인의 방판마켓팅플랜에 의하여 판매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거나 약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한 판매수당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의 총 매출액에서 Agent·상품매출액의 15%를 구분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청구법인의 방판마켓팅플랜에서 회원들과 약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판매원들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는 청구법인이 약정이나 규정에 불구하고 임의로 판매원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고정거래처인 판매원들에게 접대비를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과 판매원들 간에 약정된 방판마켓팅플랜상에는 청구법인이 판매원들에게 Agent·상품매출액의 15% 상당을 판매수수료로 추가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의 총 매출액 중 Agent·상품매출액을 구분할 수 없고 또한 기 지급한 판매수당에 Agent·상품매출액의 15%에 상당하는 판매수당이 포함되었는지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접대비로 계산한 금액에서 Agent·상품매출액의 15%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지급한 판매수수료 중 방문판매 매출이익의 60%와 다단계 매출액의 35%를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가)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다단계판매조직등의 양도·양수금지】다단계판매조직 및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는 이를 양도·양수할 수 없다. 다만, 다단계판매원의 지위의 상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이 2001년 3월경 특수관계법인인 OO로부터 방문판매업을 양수하고 OO의 판매원이었던 판매원들에게 2001년 3월부터 2001년 9월까지 발생한 매출이익의 60%에 상당하는 판매수수료 10,860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나) 방문판매사업을 양도한 OO의 판매사원들이 방판마케팅플랜의 약정에 의하여 OO에서 판매한 실적에 대하여 향후 6개월간 발생하는 판매이익의 60%를 받을 권리가 있는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OO의 사업을 양수하고, 판매원들 모두를 인수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판매원들에게 사업양도·양수 후 6개월간 발생한 매출이익의 60%를 판매수수료로 지급한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에서 사업을 양수할 때 인수한 자산·부채가 없으므로 판매원들이 OO에서 판매한 실적을 알 수가 없음에도 청구법인이 판매원들에게 OO에서 판매한 실적에 대하여 판매수수료를 지급한 것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OO가 지급해야할 판매수수료를 청구법인이 대신 지급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1) 방문판매사업을 양도한 OO나 양수한 청구법인 모두 판매사원들의 판매 실적에 대하여 판매일로부터 향후 6개월간 발생하는 이익의 60%를 지급하는 것으로 방판마케팅플랜에 약정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조직 및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는 이를 양도·양수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방문판매사업을 포괄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양도·양수한 자산과 부채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4) 청구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인 OO가 방판마케팅플랜 약정에 의하여 판매원들이 판매한 실적에 대하여 판매원들에게 판매일로부터 향후 6개월간에 발생하는 상품매출이익의 6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정상적으로 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하여 방문판매사업을 포괄 양수한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판매수수료를 지급해야 할 것이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조직 및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는 이를 양도·양수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포괄양도·양수한 자산과 부채의 명세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포괄양도·양수전의 판매원들의 판매실적에 대한 관련 자산·부채 및 판매실적을 알 수 없으므로 정상적으로 사업의 포괄양수도계약이 이루어 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OO가 지급할 판매수수료 10,861백만원을 청구법인이 대신 지급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쟁점(3)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가)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미수금에 관한 것

2.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방문판매사업을 2002. 2. 17. 특수관계법인인 OOOOOOO에 양도하면서 쟁점재고자산 9,626백만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음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2년 2월 관계사인 OOOOOOO에 방문 및 다단계판매사업 일체를 양도하면서 청구법인이 재무제표에 있던 쟁점재고자산이 매출누락되었다고 하나 사업을 포괄양도양수한 경우 쟁점재고자산도 포괄양도·양수한 것이므로 동 재고자산은 사업을 포괄양수 받은 법인의 재고자산을 구성한 후 매출이 이루어 질것으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2년 2월 관계사인 OOOOOOO에 방문 및 다단계판매사업 일체를 포괄양도하면서 실지 재고조사결과 9,626백만원의 상품재고가 있었으나 포괄양수·도시 양도·양수하는 자산과 부채가 전혀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동 재고자산의 매출원가는 손금에 산입하면서 수입금액에서는 매출누락한 것으로 법인소득금액계산시 매출누락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2002. 1. 22.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받자 2002. 2. 9. 폐업신고를 하고 2002. 2. 18. 판매사업 일체를 특수관계사인 OOOOOOO에 양도하였음이 다단계·방문판매사업 양수·도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사업의 포괄양수·도시 계약서 제3조에는 양도·양수하는 자산과 부채를 장부상 자산과 부채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동 계약서에 첨부된 자산목록 현황과 부채현황에는 백지의 양식만이 첨부되어 있다.

3)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2년 3월 실사에 의하여 확인한 재고자산 9,626,800천원을 사업의 포괄양수·도시 매출로 계산하지 아니한 반면 동 금액을 원가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동 재고자산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음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사업을 포괄양수·도한 경우 개별적으로 재고자산을 매출누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사업의 포괄양수·도계약서를 보면 양도·양수하는 자산과 부채가 없는 것으로 보아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이루어 졌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에 대해 실지조사에 의하여 확인한 재고자산 9,626,800천원이 사업의 포괄양수도시 매출로 계상되지 아니한 반면 동 금액을 원가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대하여 해명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법인이 동 재고자산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쟁점(4)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가)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다)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④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마) 기업회계기준 제34조【손익계산서】①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그 회계기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 손익계산서의 양식사례는 별지 제5호 서식 및 별지 제6호 서식과 같다.

(바) 기업회계기준 제35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손익계산서는 다음 각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표시하여야 한다.

(사) 기업회계기준 제43조【판매비와 관리비의 범위】판매비와 관리비는 상품과 용역의 판매활동 또는 기업의 관리와 유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급여(임원급여, 급료, 임금 및 제수당을 포함한다), 퇴직급여, 복리후생비,임차료, 접대비,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세금과 공과,광고선전비, 연구비, 경상개발비, 대손상각비 등 매출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을 포함한다.

(1)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방문 및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 중 매출 미실현분에 대한 판매수수료 48,579백만원을 선급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하였음이 법인세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방문 및 다단계판매원이 주문서를 작성하고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매하면 선수금으로 처리한 후 상품이 출고될 때 매출로 인식하였으며 선수금으로 처리함과 동시에 방문 및 다단계판매원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동 수수료를 손금으로 계상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상품이 인도되지 아니한 선수금에 상당하는 판매수수료를 선급비용이라 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과 함께 설사 매출로 인식되지 아니한 선수금에 상당하는 판매수수료를 선급비용이라 하여도 처분청이 선급비용을 계산하는 공식이 잘못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방문 및 다단계판매원이 주문서를 작성하고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매하면 선수금으로 처리한 후 상품이 출고된 부분만 매출로 인식하고 있으나 판매수수료는 선수금 수령일에 선수금 전체에 대하여 지급하고 있으므로 아직 매출로 인식되지 아니하고 선수금으로 남아 있는 부분에 대응하는 판매수수료는 선급비용이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함은 정당하고 선급판매수수료를 계산하는 공식에는 잘못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이 회원(판매원)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는 경우 이를 선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회원들에게 상품을 인도할 때 매출로 인식하고 있으며, 매출액 산정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초 상품에 당기매입을 더하고 기말재고를 차감하여 이에 판매가를 곱하여 산출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방판마켓팅플랜에서 매출이익의 60%, 다단계판매액의 35%, 보너스로 Agent·상품매출액의 15%를 판매수수료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은 선수금을 받은 상태에서 판매선수금을 기준으로 매월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서에 나타나 있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판매선수금을 기준으로 지급한 판매수수료 중 매출로 전환되지 아니하고 선수금으로 남아 있는 부분에 상당하는 판매수수료를 선급판매수수료로 보아 아래와 같이 선급판매수수료를 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당기 선급 판매수수료 = 실제지급 판매수수료 × [1-

매출액

]

선수금

2001년 : 42,459백만원 = 133,636 ×[1- 190,504 / 279,215]

2002년 : 6,121백만원 = 126,172 ×[1- 155,509 / 163,439]

3)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6조에법인의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기업회계기준 제35조에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표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법률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선수금중 상품이 인도된 부분에 대하여 매출로 수익을 인식하면서도 판매수수료는 매출액이 아닌 선수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비용으로 계상하므로써 수익과 비용이 대응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처분청이 매출액을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고 매출액에 대응되는 판매수수료를 초과하는 부분을 선급비용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선급판매수수료를 계산한 공식이 부당하다고 주장만 할 뿐 다른 합리적인 계산공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바. 쟁점(5)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가)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나)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라)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동법 제39조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마)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부칙(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 제9조 【순자산가치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54조 제4항 및 제55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2002~2003년말 현재 OOOOOOO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음이 OOOOOOO의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02. 2. 18. 청구법인이 운영하던 방문 및 다단계판매사업 일체를 관계사인 OOOOOOO에게 포괄양도하기로 계약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업양수·도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2002. 5. 2. 주주인 최OO로부터 자사주 9,6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5만원인 480백만원에 양수하였음이 청구법인의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 1,305,104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인 480백만원에 양수하였다 하여 차액 12,049백만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2년 2월 청구법인이 운영하던 방문 및 다단계판매사업을 OOOOOOO에 양도하여 향후 쟁점주식의 수익가치가 영(零)이 될 것이 분명함에도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인 주당 1,305,104원으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2002. 2. 18. 관계사인 OOOOOOO에 방문 및 다단계판매사업 일체를 양도한 후 청구법인이 운영하던 부동산 임대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2002 사업연도 말부터 OOOOOOO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감정기관 등의 평가 없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주당 5만원에 양수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2002. 5. 2. 현재의 시가를 주당 1,305,104원으로 평가하여 쟁점주식가액 12,529백만원과 거래가액 480백만원의 차액 12,049백만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