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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2.02 2020고단17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17. 04:03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판시 음주운전 범행 당시의 상황(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적발됨), 범행 후의 정황(반성 태도 및 음주 습벽을 고치기 위한 노력 포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