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9 2018고정187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4. 21:30경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날 오후 피해자 D로부터 전화로 이별 통보를 받자 피해자에게 죽을 것 같다고 전화를 하여 피해자를 집으로 오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재차 헤어지겠다고 말하자 격분하여 “헤어지면 나 죽는다! 너의 말과 혀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께, 눈 앞에서 내가 죽는 모습을 봐!”라고 오열하면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정용 식칼을 들고 자신의 배 부분에 식칼을 들이 대며 자해를 할 듯한 행동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E 캡쳐 사진 포함)
1. 수사보고(피해자 녹취록 수령 및 검토)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