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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두 개의 영업장(유흥주점, 노래방)을 사실상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지3759 | 지방 | 2020-07-21

[청구번호]

조심 2019지3759 (2020.07.21)

[세 목]

재산

[결정유형]

재조사

[결정요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노래방과 유흥주점의 임차인이 동일한지 여부. 노래방과 유흥주점이 별도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였는지 여부, 노래방에서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노래방이 유흥주점과 하나의 영업장으로 사용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쟁점부동산 중 노래방 면적을 추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구청장이 2019.11.7. 청구인에게 한 2019년도 재산세(건축물분) 및 재산세(토지분)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 소재 건축물 지하 1층(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노래방인 OOO(이하 “노래방”이라 한다)과 유흥주점인 OOO(이하 “유흥주점”이라 한다)가 사실상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및 제2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9.11.7. 청구인에게 2019년도 재산세(건축물분) OOO, 재산세(도시지역분)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 2019년도 재산세(토지분)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에 위치한 유흥주점과 노래방은 별개의 사업장이다.

(가) 쟁점부동산에 위치한 유흥주점 및 노래방은 별개의 사업장으로 운영되고 있고, 별도의 출입구를 통하여 출입이 가능하다. 비록 노래방 매출은 매달 대부분 소액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노래방으로 운영되고 있는 중이다.

(나) 다만 최초 노래방과 유흥주점을 설치할 당시 같은 인테리어 업자가 시공하여 유사한 점이 있기는 하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노래방에 당연히 비치하여야 할 소파, 노래방기기, 스피커, 테이블이 유흥주점 영업장의 것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노래방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하였다.

(2) 따라서 쟁점부동산에 위치한 별개의 사업장인 유흥주점과 노래방을 하나의 유흥주점 사업장으로 보아 중과세한 재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위치한 유흥주점과 노래방이 분리되어 있어 일반과세로 보아 2019년도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였으나, 서울특별시의 지방세 지도·점검결과에 따라 직접 현장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두 영업장의 객실번호가 연결되는 일련번호로 운영되고 있는 사실과 인테리어가 동일한 사실을 확인하여 사실상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영업되고 있다고 보았다.

(2) 이에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위치한 유흥주점과 노래방을 사실상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이라고 보아 중과세한 재산세를 부과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두 개의 영업장(유흥주점, 노래방)을 사실상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다. 분리과세대상

2)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건축물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나. 유흥접객원(남녀를 불문하며, 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라.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 ①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

②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2019년 8월경 현장방문 당시 촬영한 쟁점부동산에 위치한 유흥주점 및 노래방 사진을 보면, 아래 <사진1>∼<사진3>과 같이 유흥주점과 노래방 사이에 폴딩도어가 설치되어 있어 개폐가 가능하고, 현장방문 당시 열려 있어 유흥주점과 노래방이 연결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유흥주점과 노래방의 객실의 일련번호가 연결되어 있던 사실이 확인된다(처분청은 별도의 조사종결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채 유흥주점과 노래방 내부를 촬영한 사진을 처분 근거로 제시하였음).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노래방과 유흥주점이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여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고, 그 근거로 유흥주점에만 카운터(계산대)가 설치되어 있는 점, 유흥주점 내에 일부 조리를 할 수 있는 주방이 설치되어 있는 점, 노래방과 유흥주점의 객실번호가 연속된다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노래방과 유흥주점에는 별도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고,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노래방에서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을 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노래방과 유흥주점이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하겠다.

따라서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노래방과 유흥주점의 임차인이 동일한지 여부, 노래방과 유흥주점이 별도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였는지 여부, 노래방에서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노래방이 유흥주점과 하나의 영업장으로 사용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쟁점부동산 중 노래방 면적을 추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