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3205 | 양도 | 1992-10-20
국심1992서3205 (1992.10.20)
양도
기각
쟁점건물의 경우 당초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서 사업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국심1992서303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 3인은 공동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O동 OOOOOOO 대지 597.1㎡를 89.8.16 취득하여 그 지상에 상가건물 1,893.28㎡(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를 청구인 3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90.6.9자로 신축준공하고 90.12.27 청구외 OOO등 3인에게 3,150,000,000원에 양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 신축 양도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된다 하여 위 양도가액중 건물분 공급가액 해당분 1,885,607,421원에 대하여 92.3.2 청구인에게 9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6,272,89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쟁점건물은 당초 청구인이 임대사업용으로 신축하여 일시 임대하다가 공사자금의 압박등으로 불가피하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하면서 해당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까지 있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건물의 경우 당초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서 사업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먼저 관련 법령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동법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 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당초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부동산을 매매할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이나 쟁점건물임대업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타 자가사업용등 실수요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둘째, 쟁점건물은 지하1층, 지상5층(연면적 1,893.28㎡)의 상가건물로서 그 주용도가 다방, 점포, 사무실등으로 되어 있고, 쟁점건물의 신축 및 소유권이전사실 관계를 보면, 90.6.9 준공되어 90.6.18자로 청구인 3인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후 90.12.27자로 청구외 OOO등 3인에게 이전됨으로써 건물준공후 불과 6개월18일만에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자금압박으로 인하여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단기간내에 양도하게 되었다는 주장만 할 뿐 다른 불가피한 사정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이 쟁점건물 이외의 다른 부동산의 거래상황을 보면 88~90년도중 3회에 걸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였음이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건물의 경우 청구인이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서 그 사업성이 인정되는 바(국심 92서3037, 92.10.9 동지), 처분청이 이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