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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8 2015노920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품들에 관한 전체 리스료 중 2/3에 가까운 금액을 납입한 점,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사업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은 리스하여 사용하는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을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고 그 물건들의 가액도 합계 8,260만 원 상당인 점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