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1091 | 양도 | 1996-08-30
국심1996서1091 (1996.08.30)
양도
기각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받기 위하여는 늦어도 토지를 양도한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실지취득가액 및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국심1995구062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아산군 둔포면 OO리 OOOO 외 1필지 대지 1,18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7.1.10 취득하여 각각 1991.4.17과 1992.8.29 양도하였으며, 이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5.12.16 청구인에게 19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472,270원 및 19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376,3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19 심사청구를 거쳐 1996.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父) OOO(사망)의 소유로 있던 1945년경부터 등기상 매수자인 청구외 OOO의 부(父) OOO(사망)과 청구외 OOO의 부(夫) OOO(사망)가 주택을 건립한 후 주거하여 오던중 1985년에 위 매수자 2인에게 3,500,000원에 사실상 양도하였으나 차일피일 이전등기를 미루어 오다가 1991년과 1992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이 사실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단지 청구인이 법령에서 정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실지양도가액보다도 더 많은 금액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받기 위하여는 늦어도 쟁점토지를 양도한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실지취득가액 및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하여 줄 것을 주장하며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자료로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받기 위하여는 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같은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것인데도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가 없고, 또한 동 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도 없으며 이러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한편, 청구인은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등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하여야 할 것이나(대법원 91누360, 1991.5.28 및 국심 95구627, 1995.9.22 같은 뜻), 청구인은 1985년도에 쟁점토지를 3,5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1991년도 및 1992년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있고, 동 매매계약서상의 양도가액도 3,500,000원으로 청구인이 1985년도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과 같을 뿐 아니라 기준시가의 16.5%에 불과하여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데도 달리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동 양도가액이 실지양도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