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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06 2019노365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현금 인출내역 및 PC방 요금 결제내역 등 객관적 사정과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고, 위 피해자 진술 및 CCTV 영상 등의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현금 11만 원이 든 지갑을 흡연실에 두고 나왔고, 그 후 현금이 모두 사라졌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없이 확인되어야 하고, 이는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진실한 것임을 전제로 해야 가능한 것인데, 경찰은 시종일관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임을 전제로 피고인을 추궁할 뿐이었고, 검찰에서도 피해자 진술 중 일부가 거짓이거나 착오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에 대하여 별다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와 피고인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 사건에서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만을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으므로, 피해자가 흡연실에 들어가기 전 현금을 소비하였거나 분실하였을 가능성, 손에 들고 들어갔던 지갑을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 나와 실제로는 흡연실에 지갑이 없었을 가능성, 지갑에서 현금을 꺼낸 다음 지갑만을 흡연실에 두고 나왔을 가능성, 나중에 가지고 나온 지갑에 실제로는 11만 원이 들어있었을 가능성을 모두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