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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9 2018고단261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 구 B, 2 층에서 ‘C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7 21:00 경 위 C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 D 외 1명으로부터 8,000원을 받고 시가 4,000원 상당의 카스 캔 맥주 2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사진

1. 노래 연습장 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ㆍ 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 전력만 5회에 이르는 점 ㆍ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