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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부4537 | 양도 | 2020-05-14

[청구번호]

조심 2019부4537 (2020.05.14)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인근에 다른 경작지도 소유하고 있어 농자재구입 증빙자료가 쟁점토지에만 관련된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고, 농작물 거래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바,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8.5.31.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OOO 소재 전 68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아 2019.3.15. OOO에 양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19.6.28.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전부에 대한 감면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었다는 이유 등으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9.11.6.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친이 1981.8.29. 매입하여 직접 경작하던 농지로, 1988.5.31. 부친의 사망 이후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양파, 콩, 고구마 등을 경작하였고, 해수의 침수로 쟁점토지 중 일부가 유실되고, 2016년 태풍 ‘차바’로 인해 피해를 입는 등 밭작물의 경작이 어려워져 과실수로 변경하여 경작하던 중 2019.3.15.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은 출생 후 쟁점토지 소재지인 OOO에 계속 거주하며 부친으로부터 이어받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쟁점토지 외에도 다수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으며, 2010년경부터는 농업만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려워 직장생활을 병행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것은 농지원부, 통장 등의 인우보증서, 쟁점토지 상의 유자나무 사진 등의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는바,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항공사진과 통장의 확인서를 근거로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항공사진만으로는 경작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처분청이 주장하는 통장의 확인서는 양도일 현재 제방쪽(농로) 일부가 해수로 인하여 배추농사를 짓지 못한다는 의미일 뿐, 쟁점토지 전체가 농지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며, 쟁점토지 전체에 대한 감면이 어렵다면 농지로 활용된 부분만이라도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는 것을 쟁점토지 관할통장이 확인하였고, OOO이 제공한 항공사진에서도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현장 확인 시 청구인 및 관할 통장은 쟁점토지는 제방과 가까워 해수로 인해 경작이 어려운바, 2016년 이후 농사를 짓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OOO에서 제공한 연도별 항공사진상에도 양도 당시 쟁점토지는 대부분 황토색 영역으로 농작물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2016년 태풍 ‘차바’의 피해로 인해 농사가 어려워 이후 유자나무를 식재하였다고 주장하나, 태풍 발생일인 2016.9.28. 이전과 이후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상 변동이 없고, 일부 푸른색으로 보이는 면적은 현장조사 당시 거의 90도에 가까운 경사지대로 잡풀만 있었던 곳으로, 유자나무를 식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2016년 태풍의 피해 이후 쟁점토지상의 제방공사 및 OOO의 차량 통행제한 등으로 휴경상태라고 주장하나,

OOO이 쟁점토지로 이어지는 도로의 차량통행을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이 OOO에 확인한바, 해당 도로에 설치된 차량 차단막은 휴양객들이 임의로 진입하여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다는 주민들의 민원으로 설치한 것으로, 차단막 안쪽으로 인근 주민의 경운기 등의 통행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서구청이 쟁점토지에 제방공사를 실시하였던 2017.3.27.부터 2017.6.27.까지는 부득이하게 휴경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제방공사 완료 후 양도 당시까지는 충분히 경작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쟁점토지 양수인은 쟁점토지에 텃밭 재배 등을 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경작이 가능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은 일부면적만이라도 농지로 보아 부분 감면해야 한다고주장하나, 항공사진상 농사를 지은 면적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바, 쟁점토지 전체에 대하여 8년 자경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제27조(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사항전부증명서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5.31.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2019.3.15. 이를 OOO에 OOO에게 양도한 후 2019.6.28.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그 양도소득 OOO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신청하여 납부세액 없음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청구인은 주민등록 최초 작성 시점인 1968.10.20.부터 쟁점토지 소재지인 OOO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의 쟁점토지 현장 확인 시 청구인과 OOO이 작성한 각 확인서(2018.8.27.)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OOO에서 태어나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농사를 지었으나, 2016년 태풍의 피해로 OOO에서 제방공사를 한 후에는 제방 쪽 토지는 해수로 인하여 경작할 수 없는바, 양도시점까지 농사를 짓지 못하였고(휴경), 쟁점토지 일부에 유자나무 등 과수를 심었으며, 조사 당시에는 가족 부양을 위해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통장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지은 것은 사실이나, 2016년 태풍으로 인하여 침식방지를 위한 제방 공사 이후에는 제방을 따라 쟁점토지 위에 도로가 조성되어 그 이후로는 농사를 짓지 못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의 현장조사 당시 쟁점토지의 사진(2019년 8월)과 OOO에서 제공받은 항공사진(1989년∼2019년) 및 포털사이트의 위성사진(2017년)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ㅇ 쟁점토지 현장사진(2019년 8월 말경 촬영)

ㅇ 쟁점토지 위성사진(네이버 지도, 2017년)

(4)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농지원부(2019.6.24. OOO 발급, 최초 작성일 2002.2.5.)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녀 OOO, OOO을 세대원으로 하여 ‘전’ 2필지(2,066㎡)와 ‘답’ 1필지(387㎡)를 경작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는 지목은 ‘전’이고, 경작구분은 자경이며, 주재배작물은 과수이고, 양도 후인 2019.3.20. 농지원부에서 삭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조합원 증명서(2019.6.19. OOO 발행)를 보면, 청구인은 1990.2.22. OOO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납입출자금액은 OOO(1좌당 OOO, 출좌좌수 782좌)으로 나타나며, 거래자별상품매출 상세내역(OOO 발급)에는 청구인이 2005.1.1.∼2019.6.24. 기간 동안 시설원예자재 OOO, 비료 OOO, 농약 OOO, 합계 OOO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토지 관할통장, OOO, OOO, OOO, OOO, OOO 의 인우보증서(인감증명서 첨부)에는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81.8.29. 부친 OOO가 매입하여 경작하였고, 1988.5.31. 청구인이 상속받아 양파, 콩, 고구마 등을 경작하여 오던 중 2016년 태풍 ‘차바’의 피해로 인해 현재는 과실수(단감, 유자)를 경작하고 있으며, 농사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청구인이 2010년경부터는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항변서 제출시 통장의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한바, 확인서에는 쟁점토지의 매매 당시 제방쪽(농로)는 해수로 인해 배추농사가 어려워 농사를 짓지 못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은 유자나무를 심어 경작하고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쟁점토지의 양수인 OOO 및 인근주민(OOO, OOO)은 확인서(2019.10.1.)를 통하여 쟁점토지 양도 당시 쟁점토지에 과실수가 심어져 있었고, 인근 주민들은 쟁점토지의 일부분을 농로로 이용하여 비료, 농산물 등을 운반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농지라는 증빙으로 양수인의 전기사용신청 접수증(2019.10.7.)을 제출하였고, 근로소득에 대한 증빙으로 2017년 및 2018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2017년 급여 141천원, 2018년 급여 690천원)를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과실수를 식재하였다는 증빙으로 유자나무라고 주장하는 사진과 양수인이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증빙으로 텃밭으로 보이는 곳의 밭작물의 사진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농지원부, 농자재 구입 증빙, 현장 사진 등을 근거로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까지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인근에 다른 경작지도 소유하고 있어 농자재구입 증빙자료가 쟁점토지에만 관련된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고, 농작물 거래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바,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항공사진 및 포털사이트의 항공사진상 쟁점토지의 대부분이 황토색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의 현장사진에서도 제방인근의 도로부분은 사실상 경작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수풀이 우거진 부분은 농지가 아닌 사실상 잡종지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