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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0194 | 양도 | 2014-09-15

[사건번호]

조심2014서0194 (2014.09.1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들은 2007ㆍ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ㆍ납부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들 또한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 청구는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국심2007중2354

[따른결정]

조심2014서3280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OOO 근린생활시설 206.76㎡와 대지 175.4㎡(각 1/2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이하 “교환양도부동산”이라 한다)를 2007.3.19. OOO 소유의 OOO 숙박시설 982.75㎡와 대지 303.5㎡(이하 “교환취득부동산”이라 한다)와 교환하였고, 교환양도부동산의 가액을 OOO, 교환취득부동산의 가액을 OOO으로 보아 OOO 차액 OOO을 OOO에게 지급하였으며, OOO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을 각각 신고‧납부하였고, OOO 교환취득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OOO,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을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OOO 동안 청구인들의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OOO 청구인들의 신고내용을 시인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와 별개로 OOO세무서장은 OOO의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실지조사결과, 2개 감정가액(1개는 소급감정가액)의 평균액인 OOO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였다(양도차손으로 인해 고지세액은 없음).

다. 청구인들은 교환취득부동산과 교환양도부동산의 가액은 청구인들과 OOO이 임의로 평가한 가액이고, 교환당사자가 임의평가한 교환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하고, 교환취득부동산을 OOO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교환취득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동 취득가액은교환당사자간에 임의평가한 가액으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어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경정하거나 OOO세무서장이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결과확인한 교환취득부동산의 2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심판법」 제2조 제2호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부작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2007년 귀속 및 2009년 귀속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스스로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그 중 2007년 귀속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고내용을시인하는 결정을 하였을 뿐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들은 2007년 귀속 및 2009년 귀속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적법한 경정청구기한내에 경정청구를 한 사실도 없는 등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국심 2007중2354, 2007.9.28. 참조).

2.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