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각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4622 | 법인 | 2014-05-0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4622 (2014.05.01)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청구이유를 확인할 수 없고 보정요구에도 응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3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토목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9.4.3. OOO가 설립한 OOO로부터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인 주식회사 OOO의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원에 매수하였으나, 이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OOO원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

나.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5.2.부터 2013.6.30.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가 「OOO과 OOO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OOO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혜택을 얻기 위해 설립된 도관회사에 불과하여 OOO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이 아닌 「OOO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OOO 조세조약”이라 한다) 등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13.7.19.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원천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13.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원천분 법인세 부과처분 등이 왜 내려지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처분사유와 근거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처분청은 위와 같은 법인세 원천징수처분 및 부과처분의 근거와 적법성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OOO을 지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대하여 어떠한 사실관계에 터잡아 어떠한 과세근거조항을 적용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원천징수처분 및 부과처분을 하였는지, 먼저 구체적인 근거를 밝혀 주실 것을 요청하며,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구체적인 처분사유와 근거를 밝혀주면, 추후 이 사건 원천징수처분 및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밝히고자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의 거래는 OOO 투자사업부 이사 OOO 변호사가 진행하였고, OOO 국내 재산 관리회사인 OOO 부사장으로, OOO 주식 매각에 관여한 자로 확인되었다. 또한, 2009년 4월 쟁점주식 양도전 OOO이며 주식매매계약서에 최종 사인한 상임대표 OOO인이다. 위 조사내용 등으로 보아 OOO이며,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OOO법인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주식의 양도는 「법인세법」제98조에 의한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터잡고, 과세근거조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원천징수처분 및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만, 청구법인은 석명요청을 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원천징수처분 및 부과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추후 청구법인의 주장이 있으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은 별도로 제출하겠다.

3.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법령

제63조(청구서의 보정) 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심사청구인은 국세청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구술하고 그 구술 내용을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날인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보정기간은 제61조에 규정된 심사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 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로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은 제2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제63조 제1항에서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3조와 제6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2013.10.14. 제출한 심판청구서에서 처분청이 어떠한 사실관계에 터잡아 어떠한 과세근거조항을 적용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원천징수처분 및 부과처분을 하였는지, 먼저 구체적인 근거를 밝혀 주면, 추후 이 사건 원천징수처분 및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밝히고자 한다고 하였는바,우리 원은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서에 불복이유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2014.2.14. 청구법인의 대리인에게 청구서의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명확한 불복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청구이유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이유의 미제출로 인하여 그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서 또한 당연히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이 건 심판청구는 결국 더 이상 심리를 진행할 수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