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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불복기간 종료 후 납세자의 고충미원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아들여 과세처분을 취소하먄서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부0491 | 상증 | 2012-06-14

[사건번호]

조심2012부0491 (2012.06.14)

[세목]

상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경정청구 기한의 경과로 환급청구권이 없어 처분청이 증여세를 환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처분은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해 준 것으로 이를 국세환급가산금 지급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1중0348

[따른결정]

조심2013부2722 / 조심2013서218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OOO동 800-1 OOO공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회장 박OOO은 청구인에게 1989.11.25. 청구외법인의보통주 5,600주를 명의신탁하였다가 1999.1.2. 명의신탁해지를 하였으며,청구외법인은 1996년 3월 「자산재평가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를실시하고 재평가차액 중 재평가세액을 차감한 잔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 적립한 후, 1996.6.26. 이사회 결의를 거쳐 위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고 무상주 1,415,443주를 주주들에게 교부하였으며,이에 따라 청구인에게도 보통주 66,053주(이하“쟁점무상주”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1999년 10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 교부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박OOO이 소유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신탁한 후 1998.12.31. 과세유예기간까지 실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인이1996.6.17.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무상주를 평가한 후 1999.12.1. 청구인에게 1996. 6.1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2011.5.20. 청구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재평가적립금의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배정은 구 「상속세법」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대법원 88누8548,1989.12.22.선고, 대법원2006두20600, 대법원 2007두1361, 2009.3.12 선고 같은 뜻) 이유로고충을 제기하였고 2011.11.17.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유가 있다고받아들여 부과처분한 위 증여세취소의 시정권고를 하였다.

라. 2011.12.1. 처분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OOO원을 취소결정하고 환급결의하였으나,1999년 11월말 납기의 조사결정 고지분으로 다툼 등 불복청구 없이 정상적으로 완납하였으므로 재정경제부 예규(재조세-716, 2007.6.11.)『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에 처분청이 납세자의 고충민원으로 당해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아니한다』를 근거로 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국세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에 관한 법령(「국세기본법 」제51조, 제52조동 법시행령 제30조)은 법률상 원인없는 부과처분에 기인하여 납부한 오납액 등에 대하여는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부당이득의 이자 상당액인 환급가산금을 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있을 뿐 국세환급금에 관한 지급배제 규정이 없으므로 국세환급금 지급시 당연하게환급가산금도 지급되어야 한다.

처분청이 납세의무 성립당시 적용되어온 종전의 예규와 다르게 새롭게 생산된 재정경제부예규(재조세-716, 2007.6.11.)에 근거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은 부작위 처분은 상위 법령인 국세기본법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며, 그 근거로 한 재경부 예규 역시 법적효력(법원성)이 없고 납세의무자를 구속할 근거로 삼을 수 없는 예규이므로 여러모로 보아도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주식명의신탁을 발견하고 1998.12.31.과세유예기간까지 실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구「상속세법」제3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1999년 11월 결정·고지한 사실관계이며,청구인역시 시인하여 불복청구 없이 완납 종결된 사실에 대하여 10년이지난 2011.5.20.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지결정일 이후 생산된 대법원판례들을근거로 고충민원을 제기하고 받아들여짐으로서 처분청에 시정권고하였고,처분청은국민권익위원회 시정권고내용을 검토하여시정권고안을 받아들여 부과취소 결정한 것이며,상기 재정경제부 예규나조세심판원 결정례와 같이 결정취소환급결정한 처분은환급청구권이 없는청구인의 고충을 해결해준데 불과한 것으로서이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은 그 지급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을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고충민원을 수용하여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당해 세액인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면서 법정이자 상당인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당초 부과처분이 법률상 원인없이 징수한 오납액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일 이후의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경과후 1년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계산서류에 납세자가 그 국세에 충당받고자 하는 뜻을 부기한 경우에 한한다.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3.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

③ 납세자가 세법에 의하여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2항제3호의 국세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당해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할 다른 원천징수세액에 충당한 후의 잔여세액만을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원천징수한 세액간의 충당은 소득세법상의 소득세징수액집계표에 그 충당·조정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⑤ 국세환급금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한 후의 잔여금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로부터 30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세무서장의 소관수입금중에서 이를 지급한다.

⑦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 또는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의 고지·독촉 및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제30조 [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 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2011.5.20. 청구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재평가적립금의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배정은 구 「상속세법」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이유로고충을 제기하였고 2011.11.17.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유가 있다고받아들여 부과처분한 위 증여세취소의 시정권고를 하였으며,2011.12.1. 처분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를 취소결정하고 환급급을 지급하였고, 「국세기본법」제52조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다.

(나)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1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2조는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고충민원을 수용하여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당해 세액인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면서 법정이자 상당인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당초 부과처분이 법률상 원인없이 징수한 오납액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일 이후의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이에 대하여 본다.

(가)국세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에 관한 법령( 「국세기본법」제51조, 제52조동 법시행령 제30조)은 법률상 원인없는 부과처분에 기인하여 납부한 오납액 등에 대하여는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부당이득의 이자 상당액인 환급가산금을 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있을 뿐 국세환급금에 관한 지급배제 규정이 없으므로 국세환급금 지급시환급가산금도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납부한 증여세에 대한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함에 따라 국세환급금 청구를 할 수 없었던 점과 그러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고충청구를 받아들인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 증여세에 대한 경정청구 기한의 경과로 청구인의 환급청구권이 없어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환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처분은 청구인의 고충을 해결해준데 불과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은그 지급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중348, 2011.3.17.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