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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1 2017고단1349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 칠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4. 9. 경 의정부시 D 아파트 902호에 있는 자기 집에서 친아들인 피해자 E( 남, F 생) 이 누워 있는 상태에서 피해 자의 위에 엎드려 피해자의 하의를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는 방법으로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가. 피고인은 2015. 6. 7.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친아들인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부위를 손 또는 불상의 도구를 사용하여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4.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친아들인 피해자의 등을 손 또는 불상의 도구를 사용하여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18.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친아들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 코 부위 출혈 상( 쌍 코피)’ 을 가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증거사진

1. 속기록( 수사기록 제 47 쪽)

1. 내사보고( 경기 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대 수사), 아동보호전문기관 제출 사진

1. 가족관계 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 지법 (2014. 1. 28. 법률 제 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4호( 성적 학대행위),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신체적 학대행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