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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28 2018노288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 징역 10월, 제2원심판결 : 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당심에서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피해금액도 12억 원이 넘는 다액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C, K에게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것 외에는 다른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종 범행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에게는 4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