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0467 | 부가 | 2007-09-28
국심2007서0467 (2007.09.28)
부가
취소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자료상이 정상적인 사업을 일부 영위하였고, 매입대금을 가계수표로 지급하는 등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국심2006중4069 /
OOOOOOOOOO
OO세무서장이 2006.7.16. 청구인에게 한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2,194,740원 및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799,5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4.4.10.부터 OOOO(2002년 12월 주식회사 OOOOOOOO는 상호의 법인으로 전환)이라는 상호로 의류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0년 2기에 OOOO(이하 “청구외사업자”라 한다)으로부터 재고상품인 의류 등을 매입하고 공급가액 9,987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고, 2001년 2기에 청구외사업자로부터 백화점 및 아울렛에 판매할 의류의 납품을 요청받아 5회에 걸쳐 의류를 공급하고 공급가액 79,958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한 것으로 하여 각각 2000년 2기 및 2001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6.7.16. 청구인에게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2,194,740원 및 2001년 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799,580원 합계 2,994,3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13. 이의신청을 거쳐 2007.1.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외사업자는 수십명의 사무직 및 생산직 직원을 두고 여성수영복 제조에서 명성을 떨치던 업체로 자료상이 아니며, 청구인은 청구인의 제조물품이 아닌 상품 및 청구외사업자의 재고상품 등을 매입하였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대금 대부분인 10,000천원을 청구인의 OOOO 계좌에서 가계수표 2매를 발행하여 청구외사업자에게 지급하였는 바, 처분청에서 청구외사업자가 자료상이라고 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2001년 9월 이후 청구외사업자가 백화점 및 아울렛 행사장에 판매한다고 의류공급을 요청하여 5회에 걸쳐 쟁점매출세금계산서 관련 물품을 청구외사업자에게 매출한 것이 사실이고 계약 선수금으로 5,000천원, 최종 정산대금으로 2,000천원을 은행계좌를 통해 이체받은 증빙도 있으며 관련 부가가치세도 신고·납부하였는 바, 처분청에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대금을 5,000천원권 가계수표 2매로 지급하였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대금중 계약선수금 5,000천원을 계좌로 이체받고 판매실적에 따라 현금 및 수표로 지급받았으며 최종정산대금 2,000천원을 계좌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은행통장사본을 제출하였으나, 가계수표의 결제금액이 청구외사업자에게 지급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납품내역 및 거래대금 수령에 대한 명확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2)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2003. 12. 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년 2기에 청구외사업자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2001년 2기에는 청구외사업자에게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하여 2000년 2기 및 2001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2006.1) 및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청구외사업자는 100%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전부자료상은 아니고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 정상적인 거래처도 일부 존재하며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도중에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자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OOO세무서장이 2005년 9월 청구인에게 보낸 거래사실 소명요구 공문에 의하면 2001년 ~ 2003년중 청구외사업자와의 거래를 소명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2000년 2기에 교부받은 것으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2006.3.2.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자료상거래혐의자료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았고, 2006.6.13.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나며, 처분청이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조사하여 확인한 내용은 심리자료에 나타나지 않는다.
(라) 청구인은 2000.10.20. 청구외사업자로부터 공급가액 9,987천원 상당의 재고상품 등의 의류를 구입하고 5,000천원권 가계수표 2매를 발행하여 대금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98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면서 청구인의 OOOO계좌(OOOOOOOOOOOOO)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통장사본에 의하면 2000.12.30. 5,000천원권 수표 2매(OOOOOOOOOOO, OOOOOOOOOOO)가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마) 살피건대,과세관청의 조사 등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가 자료상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가 아니라는 사실은 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매입세액 등을 공제받은 사업자가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으나,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제3항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1항에서 사업자는 자신이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자료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장부와 증빙자료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과세자료 등이 통보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게 장부와 증빙자료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와 동일한 정도의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로부터 가공거래를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을 받는 등 당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발행되었음을 확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OO OOOOOOOOO, 2007.4.27. 같은 뜻).
(바) 이 건의 경우,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거래사실 소명요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등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교부되었음을 조사하여 확인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처분청이 OOO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한 시점은 장부와 증빙자료의 보관기간이 이미 경과된 2006년 6월로서 청구인에게 장부와 증빙자료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와 동일한 정도의 입증책임을 부담시키기 어려운 시점이며, 그 후 처분청의 조사 등에 의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발행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도 아니한 반면, 청구인이 거래대금 지급증빙으로 제시하는 수표출금내역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청구인이 2000년 2기에 청구외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수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3)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2006.1)에 의하면 청구외사업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거래상대방 대부분이 폐업자로 소명이 없다라는 내용과 실물거래로 인정되는 백화점 및 할인마트에 납품한 금액이 3,151,554천원인 점을 볼 때 실제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자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청구외사업자의 2001년 2기 총매입액 1,027,616천원중 45.8%인 471,123천원이 가공금액으로 조사되어 자료상 판정기준에 의한 자료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위 조사종결복명서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를 확인한 바,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교부된 것이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조사되어 있는 자료는 나타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은 2001년 9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청구외사업자에게 백화점 및 아울렛 행사매장에 판매할 공급가액 79,958천원 상당의 의류를 매출하면서 2001년 7월 계약선수금으로 5,000천원, 2002년 3월 잔금으로 2,000천원을 수령하였으며, 나머지는 판매실적에 따라 수시로 현금 및 수표로 수령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인의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OOOO계좌(OOOOOO OOOOOOO) 통장사본에 의하면 청구외사업자 대표 형태선이 2001.7.23. 청구인에게 5,000천원을 입금하였고, 태경이 2002.3.21. 2,000천원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사업자에게 의류를 매출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라) 살피건대, OOO세무서장의 청구외사업자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외사업자의 2001년 2기 매입액중 45.8%만 가공이고 가공으로 조사된 곳은 대부분 폐업자라고 되어있는 점, 조사내용에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조사되어 확인된 것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점, 처분청에서도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라고 조사하여 확인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청구외사업자로부터 일부 거래대금을 금융계좌를 통하여 수령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 관련 매출세액을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교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