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9.02.20 2018가단617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1999. 2. 2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1999. 2. 23.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