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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다운계약서를 작성 과소신고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는것임(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3091 | 양도 | 2010-11-22

[사건번호]

조심2010중3091 (2010.11.2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대리에 의한 효력은 본인에게 미치므로 부동산중개업소에 일임하였다 하여 면책의 범주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보이며 허위계약서 등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한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참조결정]

조심2009중3495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5.22. OOO OOO OOO OOO OOOOOO OO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대지 229.2㎡, 건물 479.41㎡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2003.10.31. OOO에게 양도하고, 2003.11.12.양도가액을 400,000천원, 취득가액을 365,000천원, 납부할세액을 1,897,35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535,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신고함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535,000천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0.7.5.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74,782,1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세무업무를 부동산중개업소에 일임하였는 바, 청구인은 부동산중개업소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조세포탈의 의도가 없었으므로 청구인에게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허위의 양도가액을 신고하면서 그 허위로 신고한 양도가액을 인정받고 실제 양도가액을 은익하기 위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서와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이므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다운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5.22.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03.10.31. OOO에게 양도하고, 2003.11.12.양도가액을 400,000천원, 취득가액을 365,000천원, 납부할세액을 1,897,35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실제로 535,000천원에 양도하고 양도가액 135,000천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보아 이 건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보고서(2010.4.23.)에는 ‘청구인 남편인 OOO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상의 매매가액 535,000천원을 부인하고 쌍방합의한 계약서상의 매매가액 4억원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후소유자 OOO이 1세대1주택에 의한 비과세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실확인서와 함께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과소신고한 양도가액 135,000천원에 대하여 경정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매매계약서(계약일 미기재)에는 청구인과 OOO이 쌍방합의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4억원에 매매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4)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인 OOO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매매계약서(2003.8.30.)에는 공인중계사 OOO의 중개에 의하여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535,00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세무업무를 부동산중개업소에 일임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조세포탈의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이나,

대리에 의한 효력은 본인에게 미치므로 부동산중개업소에 일임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및 조세탈루에 대한 면책의 범주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보이며,

허위계약서 등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은「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09중3495, 2009.12.14.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