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2762 | 양도 | 2014-11-12
[사건번호]조심2014중2762 (2014.11.12)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쟁점토지에 대한 쌀소득직불금을 청구인의 부친이 수령하였고, 농지 인근 주민들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친과 동생이 경작하였다고 확인한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으로 상시 근무하고 있어 쟁점토지에 대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7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7.4.11. 취득한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2.2.28. 및 2012.7.16. 매매로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은 2013년 10월에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예고통지하였고, 청구인이 2013.12.6. OOO 소재로 이전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3.12.5.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19. 이의신청을 거쳐 2014.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중학교 졸업 후부터 농사를 지었고, 1987.4.11.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경작하였으며, 1993년 5월부터 OOO 집배원으로 근무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집배원으로 근무하면서 경작할 수 있는 소규모이고 집배원 근무와 쟁점토지 경작을 병행하기 위하여 1995.11.9. OOO과는 더 멀어진 OOO에 전세를 얻어 이전하였으며, 1999.3.29. 같은 군 OOO, 2000.6.26. 같은 군 OOO에 거주하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은 인근 주민의 사실확인서, 농지원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의 부친이 OOO에 전입한 시기는 2012.6.22.로서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에는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부친이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하였으나 2013년에는 89세의 고령으로서 경작할 수 없었으며, 청구인의 동생은 2003.2.8. 같은 군 OOO에서 같은 군 OOO로 이전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인근에 거주한 청구인이 경작하였고, 청구인은 2007.12.31. OOO에 소재하는 답 3,852㎡를 취득하여 2007년 이전에는 쟁점토지만 보유하였음에도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 사실만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감면규정은 원칙적인 과세규정에 대한 예외적인 특례규정으로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OOO 공무원으로 상시근무하였고, OOO평에 달하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신청 관련 서류 및 농지주변 탐문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생 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생 략)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생 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생 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 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생 략)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생 략)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4년 10개월 및 21년 보유한 쟁점토지를 2012.2.28. 및 2012.7.16. 매매로 양도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아래 <표1>과 같이 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신청하였던바,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2년 10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공무원(집배원)으로 21년간 재직 중으로서 아래 <표3>과 같이 최근 5년간 연평균 근로소득금액이 OOO원이고, 양도일 현재 보유한 농지가 아래 <표4>와 같이 OOO이며, 2009년 7월 쌀소득보전직불금 신청시 OOO 이장(OOO)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의 부친(OOO)이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신청 농지인 OOO 외 3필지의 경작자임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었으며, 탐문한 결과 쟁점토지 인근 주민인 OOO은 청구인의 동생 OOO(전업농민, 같은 면 OOO)이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주민 OOO(전 이장이고 현 OOO 주민자치위원장)은 청구인의 부친 OOO과 동생 OOO이 경작하였다고 전화로 진술하였으며, OOO(전 OOO 이장)는 청구인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입증서류를 제출하였던바, 청구인은 2000.3.9. 농업인으로 신청하여 최초 작성된 농지원부, 2007.12.13. OOO의 조합원으로 가입된 조합원증명서, 2008년~2012년 OOO에서 영농자재를 구입한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 청구인이 1992년부터 2012년까지 OOO 외 3필지를 경작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경작사실확인서(OOO, 2012년 8월), 청구인이 1995.11.9. OOO로 보증금 OOO원에 전세를 얻어 이사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집주인의 사실확인서(OOO, 2013년 12월), 날씨와 영농작업내용, 사용한 농약·비료 등을 기재한 영농일기(2008년 1월~10월, 2011년 6월~2012년 10월), 부친 OOO이 척추협착증 등 질환으로 OOO건의 진료를 받은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2004년 4월~2014년 3월), 쟁점토지보다 먼 민통선 내 농지 경작을 위하여 발급받은 영농출입증(OOO 발행), OOO 주민인 OOO가 OOO 주민인 청구인을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는 뜻으로 제출한 OOO OOO 전화번호부, 부친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농지 인근에 거주하지 않았고, 동생은 농지 인근에 거주하였으나 청구인이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였던바, 부친 등의 주소는 아래 <표5>와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OOO 공무원으로 재직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쟁점토지에 대한 쌀소득직불금을 청구인의 부친이 수령하였으며, 농지 인근 주민들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친과 동생이 경작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쟁점토지 양도 당시 청구인이 OOO의 농지를 소유하면서 OOO 공무원으로 상시 근무하고 있어 쟁점토지에 대한 농작업의 2분이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