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향응수수) | 2007-09-10
세무상담 관련 금품 수수(파면→기각)
처분요지 : 세무상담의 대가로 김 모에게서 금100만원을, 김 모로부터 금100만원을, 식사비 명목으로 차 모로부터 금30만원과 세무상담의 대가로 금300만원을 정 모로부터 금100만원을 수수한 비위로 파면 처분.
소청이유 : 회식장소에서 회계사 정 모가 회식비로 100만원을 주자 소청인은 이를 직원 김 모에게 제공하였으며, 다음날 ○○○○실 암행감찰반에서는 소청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감찰반이 요구하는 대로 허위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지방국세청 감사관실에서는 ○○○○실로부터 요구받은 대로 소청인을 파면시키기 위해 소청인에게 500만원 이상의 금품수수 확인서를 요구하여 김 모, 김 모, 차 모로부터 160만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포자기 상태로 530만원을 받았다고 인정하고 조사를 빨리 끝내기 위해 관련자들에게 연락하여 사실과 다르더라도 국세청 직원이 요구하는 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였던 것이며,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평소에 소청인이 세무 상담을 해 주거나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해 준데 대해 고마움을 표한 것임에도 이를 직무 관련 금품수수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므로 원 처분 감경 요구.
결정요지 :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07207 파면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세무서 세무주사 황 모
피소청인 : ○○지방국세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6. 2. 28.부터 ○○세무서에서 재산제세의 부과·징수·조사 등을 담당하던 공무원으로서
2006. 8. 30. 김 모(여, 48년생)로부터 1백만 원을 장소 미상인 곳에서 세무 상담의 대가로 수수한 후 이를 본인의 통장에 입금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2006. 9. 25. 김 모(56년생)로부터 ○○세무서 주차장에 있던 동인의 소나타 차량 안에서 세무 상담 대가로 100만원을 수수한 후 이를 본인의 통장에 입금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2006. 12. 20. 평소 세무 상담 관계로 알고 지내던 차 모(53년생)로부터 식사비 명목의 30만원을 통장으로 송금 받았으며, 2007. 2월 초 ○○성당 근처에서 세무 상담 대가로 300만원을 추가로 수수하고 이를 동 통장에 입금한 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공인회계사 정 모가 직원들과 회식자리를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제의하자 2007. 4. 5. 동인과 함께 정 모의 승용차로 과 회식 장소로 이동하였고, 식사도중 정 모가 먼저 자리를 뜨면서 동 식당 카운터 부근에서 100만원을 제공하자 이를 수수하여 회식비로 사용하는 등 2006. 8. 30.부터 2007. 4. 5.까지 5차례에 걸쳐 총 63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비위가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 제15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의 규정을 위배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관리자의 배려로 2007. 4. 5. 저녁 신규 전입직원 환영회 겸 회식을 하게 되었는바,
같은 날 오전, 관내에서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는 회계사 정 모가 그간 세무 상담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고 싶고, 직원들의 얼굴도 익히고 싶다는 이유로 과 직원들과의 회식을 제의하여 거절하였으나, 오후 6시 퇴근 무렵 동인이 주차장에 와 있다면서 회식을 같이 하자고 다시 제의하여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동인과 함께 회식장소에 가게 되었고, 동인이 집안 형님 문상 때문에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소청인에게 회식비를 내 달라고 100만원(10만 원 권 수표 10매)을 주자 소청인은 이를 회식비용으로 직원 김 모에게 제공하였으며,
다음날 ○○○○실 암행감찰반에서는 소청인을 불러 전날 회식에 대해 조사하다가 성과금, 출장비, 처의 상가임대료, 가사비용 등을 입출금하는 소청인의 통장의 거래내역을 살펴보고 한달 평균 300~400만원이 입금 되니까 1년이면 4,000~5,000만원을 업무처리 대가로 받지 않았느냐고 추궁하고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감찰반이 요구하는 대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세무 상담 사례비로 5천만 원을 받았고, 아는 납세자로부터 신고서 작성 사례비로 200~3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실로부터 소청인의 사건을 이첩 받은 ○○지방국세청 감사관실에서는 ○○○○실로부터 요구받은 대로 소청인을 파면시키기 위해 소청인에게 500만 원 이상의 금품수수 확인서를 요구하여 김 모, 김 모, 차 모로부터 160만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포자기 상태로 530만원을 받았다고 인정하고 조사를 빨리 끝내기 위해 관련자들에게 연락하여 사실과 다르더라도 ○○청 직원이 요구하는 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였던 것이며,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평소에 소청인이 세무 상담을 해 주거나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해 준데 대해 고마움을 표한 것임에도 이를 직무 관련 금품수수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므로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이 공인회계사 정 모와 납세자 김 모, 김 모, 차 모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소청당사자가 모두 인정하고 있어 다툼이 없으나
소청인은 2007. 4. 5. 오전, 관내에서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는 회계사 정 모가 그간 세무 상담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고 싶고, 직원들의 얼굴도 익히고 싶다는 이유로 과 직원들과의 회식을 제의하여 거절하였으나, 오후 6시 퇴근 무렵 동인이 주차장에 와 있다면서 회식을 같이 하자고 다시 제의하여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동인의 차량에 동승하여 회식장소에 가게 되었고, 동인이 집안 형님 문상 때문에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소청인에게 회식비를 내 달라고 100만원을 제공하였으며, 소청인은 이를 회식비용으로 직원 김 모에게 전달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소청인이 받은 금품은 4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김 모의 확인서 및 소청인의 문답서 등에 의하면 소청인이 정 모로부터 교부받은 100만원을 2007. 4. 6. 김 모에게 과회식비로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나, 직무 관련자인 관내의 공인회계사를 과 회식에 참석시키게 되는 경우 동인이 회식비를 부담하려 할 것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동인에게 재산세과 회식에 대한 정보를 주고 동인의 차량에 탑승하여 회식장소까지 동행한 후 동인으로부터 회식비까지 제공받는 등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과 직원 전체가 직무상 금품수수에 연루되는 결과를 초래한 바 있으므로 자신에게 25명의 회식 참가자 중 한 사람으로서 4만원 상당의 향응 수수에 대한 책임만 인정된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 소청인은, ○○지방국세청 감사관실에서는 ○○○○실로부터 요구받은 대로 소청인을 파면시키기 위해 소청인에게 500만원 이상의 금품수수 확인서를 요구하여 김 모, 김 모, 차 모로부터 160만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포자기 상태로 530만원을 받았다고 인정하고 조사를 빨리 끝내기 위해 관련자들에게 연락하여 사실과 다르더라도 국세청 직원이 요구하는 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실의 조사 시에는 세무사 10여 명으로부터 연 2천만 원을 수수하였고, 납세자들로부터 2~3백만 원씩 연 10여 건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처분청의 재조사시에는 비위사실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김 모, 김 모, 차 모, 정 모로부터 630만원을 수수한 사실에 대해서만 인정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소청인과 금품제공자들이 모두 인정한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적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의 감찰조사 시 강박이 있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 소청인은, 김 모, 김 모, 차 모 등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소청인이 세무 상담을 해 주거나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해 준데 대해 고마움을 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직무 관련 금품수수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김 모, 김 모, 차 모에게 세무 상담과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등 세무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도움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므로 금품제공자들이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들이라는 사유만으로 직무상 금품수수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의 규정을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이 25년 1개월간 성실히 근무하면서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소청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다수의 직무관련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점을 감안할 때 소청인에게는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