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20. 2.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7. 20:00경 구미시 B 모텔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아동ㆍ청소년인 C(여, 14세)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31,000원과 담배 2갑을 제공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2020. 3.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 16:00경 구미시 D무인텔 E호에서 위 C(여, 14세)과 성교행위 및 유사 성교행위를 한 다음 그 대가로 현금 30,000원과 담배 2갑을 제공함으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CCTV 사진 7장, 사진 3장,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3. 1.경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6. 취업제한명령 한편, 피고인이 대상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아동복지법상 ‘보호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판시 각 범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관련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피고인은 아동복지법상 취업제한명령 대상자가 아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 제7의2호, 제29조의3 제1항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와 관련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정한 공개ㆍ고지명령 대상자도 아니다
대법원 2016.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