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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03 2018가단246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E합동법률사무소가 2000. 10. 11. 작성한 2000년 증서 제1616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C은 1999. 12. 8. 원금 1,000만 원, 2000. 2. 29. 원금 600만 원의 각 차용증서를, 원고 A은 2000. 1. 28. 원금 1,000만 원의 차용증서를 피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한편 원고들은 2000. 7. 27. 원고 A을 차용인으로, 원고 B(원고 A의 배우자이다),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한 원금 2,600만 원의 차용증서를 피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나. 공증인가 E합동법률사무소는 2000. 10. 11. 2000년 증서 제1616호로 피고를 채권자, 원고 A을 채무자, 원고 B,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채권자는 2000. 8. 21. 3,000만 원을 같은 해 10. 21.까지 채무자에게 지연손해금 연 40%로 대여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제주지방법원은 원고 B에 대해 2006. 4. 25. 파산선고를 하였고(2005하단143호), 같은 해 11. 30. 면책결정을 하였다

(2006하면150호). 라.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2007. 8. 2. 채권자를 피고와 피고의 형인 F, 채무자를 원고 A, B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채권자란에는 각 채권자들의 인장이 날인되었고, 채무자란에는 원고 A의 서명이 기재되었다). 합의서 제1조 피고에 대한 대여금 변제 금액을 2,600만 원으로 한다.

제2조 2007. 8. 30. 300만 원,

9. 30. 300만 원, 2008. 7. 30.까지 700만 원, 2009. 7. 30.까지 700만 원, 2010. 7. 30.까지 6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고, 이를 이행 완료시 위의 채권을 완제한 것으로 한다.

제3조 제2조를 1개월을 위약하여 지급치 아니할 시에는 제1조를 무효화하고, 이 사 건 공정증서에 의한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제4조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변제기일 시효에도 불구하고, 그 소멸시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