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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513385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미라바와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1107975호로 ‘주식회사 미라바와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98,598원 및 그중 7,390,255원에 대한 1999. 8. 23.부터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와 B 사이에는 2010. 12. 31.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원고는 B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한편 B의 처인 피고는 1998. 10. 15.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1998. 10.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신용보증기금은 주식회사 미라바, B, A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합31441호로 주식회사 미라바, B에 대하여는 428,109,431원 및 지연손해금의 구상금 청구를, 피고에 대하여는 채권자대위권에 근거하여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를 하였고, 2014. 7. 3. 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주식회사 미라바, B에 대하여는 승소판결을, 피고에 대하여는 명의신탁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1, 2, 3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위적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은 원고에게 구상금채무를 부담하던 중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이사건 부동산의 명의를 피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부동산 매수 당시 피고는 가정주부였으므로 부동산 매수자금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B의 처로서 B의 채무상태를 알면서 B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B과 통모하여 명의신탁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