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2179 | 양도 | 1996-01-24
국심1995서2179 (1996.1.24)
양도
취소
주택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됨.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OO세무서장이 1995.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년 귀
속분 양도소득세 15,201,7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 OOOOO OO OOOOO(대지지분 43.1㎡, 건물지분 101.6㎡,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8.8.5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1993.7.13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협의이혼한 청구외 OOO이 쟁점주택의 양도시기 이전부터 사실상 청구인과 부부관계에 있었음이 인정되고 동 OOO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5.1.16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201,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3.16 심사청구를 거쳐 1995.7.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8.4.27 청구외 OOO과 성격차이로 이혼하면서 쟁점주택을 위자료지급에 갈음하여 양수받아 약5년간 거주하다가 양도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쟁점주택의 양도시기 이후에 주민등록상 일정기간 세대를 합친 사실을 들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사실상 부부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과세처분 하였으나, 이것은 청구인의 부 OOO이 사망하기전에 재결합할 것을 간곡히 부탁하여 단지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이 전입하는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착오로 동거인이 아닌 남편으로 등재된 것으로서 청구외 OOO이 1995.2.21 세대를 분리하여 청구인의 주소지가 아닌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 OOOO OOOOO OOOOOOO로 전출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상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뿐 아니라 1995.7.12 심판청구시까지도 이혼상태로서 다시 혼인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다른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1988.4.27 협의이혼한 사실은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비록 양도시기 이후라 할지라도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남편으로 등재되어 있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쟁점주택의 양도시기 이전부터 실질적으로 부부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서로 별거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외 OOO은 쟁점부택의 양도시기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등에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88.8.5 취득하여 1993.7.1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1987.4.5 전입하여 양도당시까지 3년이상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3년이상 소유하고 또한 거주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겠으며,
(2) 청구인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1988.4.27 협의이혼한 후 1995.2.17 등본발급일 까지 재혼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쟁점주택 취득시기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 OOOOO OOOOOO에 거주하였고 이후 양도시기까지 쟁점주택에는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쟁점주택의 양도시기 이후인 1993.7.29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OOOO OOOOO로 퇴거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주민등록상 1993.7.29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세대를 합가하여 청구외 OOO이 세대주로 청구인이 그의 처로 등재된 사실을 들어 형식상 이혼일뿐 합가이전 부터 사실상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합가한 것은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이고, 세대합가 이전부터 실질적인 부부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처분청은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상 청구외 OOO과 세대를 합친 것은 1994.1 사망한 청구인의 부 OOO의 간곡한 권유에 의한것으로서 주민등록상으로만 형식적으로 등재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부인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3년이상 소유하면서 거주하였고 쟁점주택 양도당시 다른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이건의 경우 쟁점주택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라.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