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7-0239 | 지방 | 1997-04-26
1997-0239 (1997.04.26)
기타
경정
재개발구역내의 토지가 환지처분이 가능하므로 사권이 제한된 공공시설용지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
지방세법 제7조【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처분청이 1996.8.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1992년도~1995년도분 종합토지세 22,734,600원, 교육세 4,546,920원, 농어촌특별세 1,436,310원, 합계 28,717,830원은 이를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441.8㎡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년도~1995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매년 6.1.)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441.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는 지상 정착물이 없는 나대지이므로 종합토지세를 종합합산과세 하였어야 하는데도 별도합산과세 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1992년 549,599,200원, 1993년 636,192,000원, 1994년 650,447,600원, 1995년 1,088,595,200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과세한 세액을 차감한 1992년도~1995년도분 종합토지세 22,734,600원, 교육세 4,546,920원, 농어촌특별세 1,436,310원, 합계 28,717,830원을 1996.8.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토지가 1980.2.12. 건설부 고시 제46호에 의거 공공시설용지(공원용지)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재개발사업계획 변경 결정)되었고, 1980.2.29. 서울특별시 고시 제78호에 의거 지적 승인 고시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1991.10. 14. 조례 제154호로 개정되어 1994.12.31.까지 시행된 것, 이하 “종전 감면조례”라 한다) 제2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감면조례(1994.12.31. 조례 제273호로 제정된 것, 이하 “현행 감면조례”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이건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에 대한 1992년도~1995년도분 종합토지세를 종합합산하여 부과고지하면서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지 아니하고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공공시설용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 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지 아니하고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종전 감면조례 제1조에서 “이 조례는 공공용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후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소유권 행사에 지장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종합토지세의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조에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지로(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의 시설용지를 말한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고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감면조례 제12조에서 “공공시설용지(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를 말한다)로서 동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4호에서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공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2조제1항에서 “도시계획은 건설부장관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한다. 결정된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3조제2항에서 “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지형도를 결정된 도시계획과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도면을 승인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년도~1995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건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종합합산과세 하였어야 함에도 별도합산과세 하였으므로 종합합산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과세한 세액을 차감한 1992년도~1995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는 공공시설용지(공원용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 고시된 토지이므로 감면조례에 의거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종전 감면조례 제1조에서 이 조례는 공공용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후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소유권 행사에 지장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의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에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지로(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의 시설용지를 말한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고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 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감면조례 제12조에서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용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건 토지의 경우 1980.2.12. 건설부 고시 제46호에 의거 공공시설용지(공원용지)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재개발사업계획 변경 결정)되었고, 1980.2.29.서울특별시 고시 제78호에 의거 지적 승인 고시된 사실이 제출된 서울특별시의 지적 승인 고시 관련 공문에 의거 입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95. 10.20. 처분청이 발행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서 이건 토지가 공원용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1991.10.14. 조례 제154호로 개정되어 1994.12.31.까지 시행된 종전 감면조례 제2조의 규정 및 현행 감면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이건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야 할 것(같은 취지의 내무부 유권해석 세정 13407-733, 1996.7.3.)인데도 처분청에서는 재개발구역내의 이건 토지가 환지처분이 가능하므로 사권이 제한된 공공시설용지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건 토지에 대한 1992년도~1995년도분 종합토지세를 추가로 부과고지하면서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지 아니하고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5. 28.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