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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이후에 자동차를 취득한 자에게 전소유자의 체납된 자동차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595 | 지방 | 1998-10-29

[사건번호]

1998-0595 (1998.10.29)

[세목]

자동차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매도자가 당해 기분의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매도자에게 정상적인 징수절차에 따라 징수권을 행사하여도 자동차세를 징수할 수 없는 경우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요건을 단순히 자동차의 승계사실만으로 판단하여 본래의 자동차세 납세의무자인 매도자에게 최초로 부과 고지하였다가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지방세법상의 징수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게 독촉장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요건을 오해한 잘못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96조의2【자동차의 정의】 / 지방세법 제196조의2【자동차의 정의】

[주 문]

처분청이 1998.5.2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자동차세 117,440원, 교육세 35,230원, 합계 152,67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2.30. 소유권 이전등록한 승용자동차(서울ㅇㅇ,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전소유자인 청구외 이종부가 1997년도 2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96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의 승계자인 청구인에게 이건 자동차의 1997년 제2기분 자동차세 117,440원, 교육세 35,230원, 합계 152,670원을 1998.5.2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자동차에 대하여 전 소유자가 체납한 자동차세를 과세기간 동안 사실상 소유하지도 않은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고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이후에 자동차를 취득한 자에게 전소유자의 체납된 자동차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96조의2에서 “이 절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 ... 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96조의3에서 “시·군내에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96조의6제1항에서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다음 각 기간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징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표에서 “제2기분 : 기간 - 7월부터 12월까지, 납기 - 12월16일부터 12월31일까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96조의7에서 “자동차를 매매 등으로 승계취득한 자는 제196조의6에서 규정하는 당해 기분의 자동차세(제196조의6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한 자동차세를 제외한다)의 납세의무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 제2기분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이후에 이건 자동차를 취득하였고, 전소유자가 제2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납세의무의 승계자인 청구인에게 체납된 1998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납부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자동차를 1997년 제2기분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이후인 1997.12.30. 취득하였으므로 사실상 청구인이 제2기분 과세기간동안 자동차를 실제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는데도 청구인을 납세의무 승계자라고 하여 전 소유자의 체납된 자동차세를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이건 관계법령과 청구인의 주장과의 관계를 판단한 결과

지방세법 제196조의2, 제196조의3, 제196조의6제1항, 제196조의7의 규정을 종합하면, 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 매 기별로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부과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세 과세기간중에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는 당해 기분의 자동차세 납세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세법상 자동차세의 납세의무 승계에 관한 규정이외에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경우를 보면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합병후 존속법인의 승계 납세의무와 상속으로 인한 상속인의 승계 납세의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합병법인과 상속인의 경우는 모두 피합병법인과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경우로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도록 한 규정은 이러한 포괄승계의 경우와는 달리 과세기간중 자동차의 승계취득의 경우에 당해 기분의 납세의무가 승계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래의 납세의무자와 납세의무를 승계받은 자간의 법률상의 지위를 포괄승계에 따라 납세의무를 승계시킨 것이 아니라 과세대상의 이전을 납세의무 승계의 요건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비록 지방세법 제196조의7에서 합병법인이나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와 동일하게 승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동차를 승계 취득한 자의 납세의무는 합병법인이나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승계받는 경우와는 달리 보아야 할 것으로서,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하여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자유의 원칙이나 공평과세의 원칙 등을 고려할 때,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자동차세를 납부할 부담능력이 없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에게 취득일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에 한하여 이를 부담토록 납세의무를 승계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고, 재산세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자동차세의 성격상 일정시점에서의 재산의 소유사실에 대하여 담세력이 있다고 보아 과세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없이 이를 타인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재산세의 본질에 어긋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구내무부 유권해석(세정13430-570, 1997.12.9)도 매도자가 당해 기분의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매도자에게 정상적인 징수절차에 따라 징수권을 행사하여도 자동차세를 징수할 수 없는 경우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요건을 단순히 자동차의 승계사실만으로 판단하여 본래의 자동차세 납세의무자인 매도자에게 최초로 부과 고지하였다가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지방세법상의 징수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게 독촉장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요건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0.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