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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청구인 주장: 실지취득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광3983 | 상증 | 1994-12-13

[사건번호]

국심1994광3983 (1994.12.13)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당시 연소자(25~26세)로서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원이 없어 자력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자이므로 그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아버지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본래 국유재산이었던 전라남도 목포시 OO동 OOOO 대지외 48필지 132,164.8㎡와 청구외 OOO 소유이던 광주직할시 광산구 OO동 OOOOO 답 5,091㎡를 취득하여 ’88.11.28부터 ’90.12.18사이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원이 없는 연소자이어서 자력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보고 그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아버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94.1.16 청구인에게 ’90년귀속 증여세 112,132,410원 및 방위세 18,688,7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가 ’94.5.6 당초 결정시 증여가액 계산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고 증여세 493,179원 및 방위세 82,196원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15 심사청구를 거쳐 ’94.6.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위 토지중 본래 국유재산이었던 전라남도 목포시 OO동 OOOO 대지의 48필지 132,164.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청구인이 82년 8월에 아버지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증여받아 83년 1월부터 84년 1월 사이에 청구인이 직접 당초 국유지를 불하받은 사람들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인 앞으로 국유재산 매수인 명의 변경을 하였다가 ’88.11.18부터 ’90.12.18 사이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던 것으로 이 사실은 광주지방 국세청에 보관되어 있는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될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82년에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이어서 이에 대한 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이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당시 연소자(25~26세)로서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원이 없어 자력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자이므로 그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아버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 취득에 따른 증여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0조 및 제34조의 7 규정에 의하면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를 받은날로 부터 6개월이내에 증여세 과세가액 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2(’90.12.31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는 증여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되는날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에 대하여 보면

(1) 먼저 쟁점토지의 취득경위를 보면 쟁점토지는 본래 국유재산이었으나 ’74년 이전에 청구외 OOO등 5인에게 매도되었던 토지로 ’83.1~’84.1월기간중 청구인이 당초 매수자들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하여 국유재산 매수인을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였다가 ’88.11.18부터 ’90.12.8 사이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었음이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하는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82년 8월경에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아 ’83년 1월부터 ’84년 1월기간중 청구인이 직접 당초 국유지를 매수한 사람들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는 ’83.1월 ~ ’84.1월 당시 20세의 청년(63년생)으로서 그 연령으로 보아 49필지에 달하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또한 그 취득자금을 청구인 아버지 OOO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고, 청구인 아버지 OOO이 청구인 명의를 이용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88.11.18~’90.12.18 사이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과 국유재산 매수인 명의변경이 청구인 명의로 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단지 쟁점토지의 명의자에 불과하고 그 실제 소유자는 청구외 OOO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되면서 비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시기는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일인 ’88.11.28~’90.12.18 사이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건 증여세는 이를 결정고지한 ’94.1.16 현재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