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중2822 | 부가 | 2002-01-30
국심2001중2822 (2002.01.30)
부가
기각
임대용 부동산 양도전에 임차인들의 폐업 및 양수인이 일부를 자가사용하고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 사실없어 부동산임대업의 양도가 아니라 임대용 부동산의 매매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국심2001서0387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이 1993.10.10부터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용하던 경기도 OO시 소사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527.6㎡, 건물 1,976.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인·임차보증금 및 OOOOOOO의 대출금 1,000,000,000원을 양수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1999.10.5 청구외 김OO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1.3월 OO지방국세청 감사관실의 감사지적에 따라 이를 사업의 양수도로 보지 않고 부동산거래검인계약서의 매매대금 790,000,000원을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건물가액에 해당하는 369,930,955원을 쟁점부동산중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하여 2001.6.8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0,162,6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93.10.10부터 부동산임대용으로 공하던 쟁점부동산을 1999.9.30 김OO에게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하고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과 쟁점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된 OOOOOOO 채무액 1,000,000,000억원을 인계하는 등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고, 양수자인 김OO은 문제가 된 1층부분(1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김OO이 종전대로 임대에 공함)에 대하여 1999.10.1부터 1999.11.11까지 정OO에게 임대를 해오다가 1999.11.12 김OO이 음식점으로 자가사용하였으므로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에 해당한다.
(2) 처분청은 사업양수인인 김OO이 쟁점부동산중 1층 OO식당에 1999.11.14부터 상호를 OOO숯불갈비로 하여 음식점을 직영하였다는 것과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의 양도가 아닌 부동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1층의 경우 청구인이 정OO에게 1995년부터 쟁점부동산의 양도일까지 임대하였고, 김OO에게 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임대보증금 40,000,000원을 김OO에게 승계시켰으며, 양수자인 김OO은 쟁점건물 1층을 1999.10.1부터 1999.11.11까지 정OO에게 임대하다가 1999.11.14 김OO 본인이 OOO숯불갈비(OOOOOOOOO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하던 중 폐업하고 2000.2.5부터 김OO【OOO숯불갈비(OOOOOOOOOOOO)】에게 임대하여 현재까지 김OO이 영업중이며,
만일, 김OO이 1층의 음식점을 본인이 직접 직영하려고 매입하였다면 내부구조도 바꾸고 내부수리도 하였을 것이나 김OO은 내부구조를 바꾸거나 내부수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999.11.14 음식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이 2층임차자이며 2000.2.5 1층음식점을 인수받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김OO이 확인하고 있고, 김OO은 2000.2.5 김OO에게 음식점을 인계할 때까지 불과 3개월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건물 전부를 매입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정OO는 1999.10월 임차료 1,200,000원과 11월 임차료 500,000원을 양수자인 김OO에게 지불하고, 1999.11.12 김OO에게 1층음식점을 인계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이던 정OO는 양수인인 김OO이 쟁점부동산을 양수하기 전인 1999.9.30 폐업신고하였고, 쟁점부동산의 2층에서 OO카바레를 운영하던 김OO은 1999.8.31에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3층과 4층의 OOO여관을 운영하던 유OO은 1999.9.30 폐업을 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인 1999.10.5이전에 폐업신고를 하여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되지 않았으며, 쟁점부동산을 1999.10.5 양수후 임차인이던 OO식당의 정OO로부터 음식점을 승계받은 1999.11.11까지 OO식당을 운영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있을 수 없는 일이며, OO시 소사구청장이 발급한 식품영업허가·신고(영업자지위승계)사실증명서는 식품위생법 제25조(영업자의 지위승계)규정에 사업인수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신고토록 되어 있어 1999.11.11까지 운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양수자인 김OO이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한 1999.10.5직후인 1999.10.8 OOOOOOO에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의 근저당을 추가로 설정하여 부동산임대업의 의무인 차입금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전후 변경되어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였으며,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임대사업의 권리·의무승계에 관한 약정이 없고, 단지 대지 및 건물을 매매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의 양도가 아닌 부동산의 양도로 보는 것인 바,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단서를 보면 “1층식당 임대보증금 150,000,000원, 2층 OO카바레 및 식당보증금 50,000,000원, 3~4층 여관보증금 150,000,000원과 OOOOOOO에서 대출한 대출금 1,000,000,000원(근저당설정금액 1,200,000,000원)을 인수인계하고 잔금으로 대체한다.”라고 약정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통상적인 부동산매매시 있을 수 있는 약정일 뿐이지 이를 근거로 부동산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청구인이 김OO에게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단순히 임대용 부동산을 매매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임대용으로 공하던 쟁점부동산을 김OO에게 양도한 것이 사업을 양도한 것에 해당되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⑤ (생략)
⑥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담보제공과 사업양도】① (생략)
② 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는 다음 각호의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우선 청구인과 김OO과의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내용을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은 790,000,000원이고,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약정은 달리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이 OO지방국세청 감사관실의 처분청에 대한 감사시 관련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인이 실제 부동산매매계약서라 하면서 제출한 계약서상에도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1,250,000,000원, 쟁점부동산의 명도는 1999.9.30로 하며, 계약금 10,000,00원은 계약(1999.9.21)시 지불하고, 잔금 1,240,000,000원은 1999.10.5지불하되, 1층식당 임대보증금 40,000,000원, 2층 OO카바레 및 식당 보증금 50,000,000원, 3,4층 여관 보증금 150,000,000원과 OOOOOOO에서 대출한 대출금 1,000,000,000원(근저당설정금액은 1,200,000,000원)을 김OO에게 인계인수하고 잔금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어 부동산임대사업의 포괄적인 권리·의무승계에 관한 내용은 보이지 아니한다.
(2) 또한, 쟁점건물의 임차인에 대한 사업자등록내역을 보면, 당시 임차인이던 OO식당 정OO는 1999.9.30 폐업신고하였고, 쟁점부동산의 2층에서 OO카바레를 운영하던 김OO은 1999.8.31에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3층과 4층의 OOO여관을 운영하던 유OO은 1999.9.30 폐업한 사실이 국세청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바,
모두 쟁점부동산 양도일인 1999.10.5 이전에 폐업하여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비록 정OO가 1999.9.30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인수자가 없어 실질적으로는 1999.11.11까지 영업을 계속하다가 1999.11.11 임차보증금 40,000,000원을 돌려 받고 김OO에게 인계하였고, 임차료로 1999.10월에 1,200,000원, 1999.11월에 500,000원을 지불하였으며, 정OO가 1995.7.26~ 1999.11.11까지 영업한 것으로 기재된 OO시 소사구청장의 2001.7.10자 식품영업허가·신고영업자지위승계사실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정OO가 1999.9.30 폐업한 이후 김OO에게 쟁점부동산 1층의 음식점을 1999.11.11 양도할 때까지 정OO의 영업사실 유무 및 1999.10월과 같은해 11월에 임차료를 지급한 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고, 김OO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이후 1999.11.14 상호를 OOO숯불갈비부페(OOOOOOOOOOOO, 간이과세자) 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임대업으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 한 것이 국세청전산자료 및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양수도에 관한 계약의 존부 등 형식적 요건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임대용 부동산의 양도전후에 있어 임대차현황 및 이용현황 등에 의하여 사업양수도 여부를 판단【 국심 2001서387 (2001.6.27)과 같은 뜻임】하여야 할 것인 바,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 양도의 경우 약정상 부동산임대사업의 포괄적 승계에 관한 규정을 발견할 수 없고, 또한 그 실질에 있어서도 양수자인 김OO이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이후 그중 일부인 1층을 음식점으로 자가사용하였으며,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임차인들이 쟁점부동산양도일전에 기 폐업한 사실을 감안할 때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바, 이를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임대용 부동산을 단순히 매매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