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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2 2016가단53417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0,000,000원씩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8.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위탁보험사업자이고, 피고들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다.

나. 망인은 2013. 6. 17. 15:48경 망 D이 무면허인 상태에서 운행하는 E 소유의 F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에 동승하였다가,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서당삼거리를 지나던 도중 위 오토바이가 도로 옆 경계석을 충격한 후 미끄러지면서 앞서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위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유족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손해배상보상금을 청구하면서, “무보험 자동차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자배법 제26조에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동 사고가 동법 제5장에 규정한 보장사업으로 보상하는 사고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가해자 측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았거나 향후 받을 경우에는 받은 금액을 한도로 수령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즉시 귀사에 반환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0. 7. 피고들에게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들은 각 5,000만 원씩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자동차의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사고이거나 무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어서 자배법 제5장에서 정한 보장사업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지급받은 5,000만 원씩을 반환하여야 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