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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3156 | 양도 | 2001-03-19

[사건번호]

국심2000서3156 (2001.03.19)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상속받은 농가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해도 동일 세대원이므로 1세대1주택 판정시 1주택에서 제외되며, 상속주택 증여후 2년내 다른 1세대1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비과세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0.11.1 청구인에게 한 199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5,781,6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대지 330㎡ 및 위 지상 단독주택 230.6㎡(이하 “쟁점양도주택”이라 한다)를 1978.1.1 취득하여 1999.11.20 양도하였으며,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OO리 OOO 대지 552㎡ 및 위 지상 단독주택 116.37㎡(1984.6.9 상속받은 것으로서 이하 “농가주택”이라 한다)를 상속받은 후 1998.3.23 처 청구외 김OO에게 증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받은 농가주택을 처 김OO에게 증여함으로 인하여 동 농가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쟁점양도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00.11.1 청구인에게 199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5,781,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상속받은 이 건 농가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고, 쟁점양도주택도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이 농어촌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 하는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청구인이 상속받은 농가주택을 청구인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처에게 증여하였다고 하여 이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과 수도권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계획안의 지역은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한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에 한함)을 각각 소유하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상속받은 농가주택을 쟁점양도주택 양도전에 처에게 증여한 바 있어 쟁점양도주택 양도당시 동 농가주택은 청구인이 소유한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처가 소유한 증여받은 주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제7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받은 농가주택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요건을 갖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자가 농가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적법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2, 4호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제1항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법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제1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괄호내 생략)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괄호내 생략)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괄호내 생략)을 양도하는 경우(괄호내 생략)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7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계획 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 이라 한다)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 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2~3호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이 1940.4.15 농가주택을 취득하였고 청구인이 1984.6.9 이를 상속받은 후 1998.3.23 처 김OO에게 증여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양도주택을 1978.1.1 취득하여 1999.11.20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이 쟁점양도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처가 보유하는 농가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처분청의 과세근거를 배제하면 동 농가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 등 이 건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의 특례” 중 “상속주택”과 “농가주택”의 입법취지를 보면 상속주택은 상속인의 취득의사보다는 상속이라는 사실의 발생에 따라 취득하는 것이므로 상속받은 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 보유 숫자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농가주택은 고향과의 유대관계를 지속하고 도농간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도시자본이 농어촌에 유입되도록 하여 농어촌주택의 수요를 유지하고 농어촌주택의 정비를 유도하기 위하여 농가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 보유 숫자에서 제외되는 것이라 하겠다.

(3) 청구인이 쟁점양도주택을 양도할 당시에는 상속받은 농가주택을 이미 처에게 증여하였으므로 동 농가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청구인이 1세대 2주택자로서 쟁점양도주택을 양도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본다.

소득세법시행령이 “1세대 1주택의 범위”나 “1세대 1주택의 특례” 등을 규정함에 있어서 세대원 개개인의 주택 소유를 서로 구분하여 달리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주택의 수를 기준으로 하여 특례 해당 여부를 판정하고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취지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취득의 기회를 확대하여 주기 위하여 동일세대가 자기의사에 기하여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의 경우 상속받은 농가주택을 동일 세대원인 처에게 증여하였더라도 결국 증여행위가 있은 후에도 동 세대는 동일한 숫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고, 전시한 바와 같이 상속받은 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 보유 숫자에서 제외되고 있음에 비추어 보아 이 건 농가주택의 증여행위의 결과가 소득세법령이 의도하는 1세대 1주택 특례제도의 취지인 다른 사람들의 주택 취득기회를 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농가주택은 상속주택과 마찬가지로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나아가 이 건 농가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을 따른다면 청구인이 농가주택을 처에게 증여한 것은 청구인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논지와도 같은 것인 바,

그러하다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1세대 1주택자가 동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상속받은 농가주택을 1998.3.23 처에게 증여하고 2년 이내인 1999.11.20 쟁점양도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