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6. 02:35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백석로 21에 있는 기동순찰대 건물 앞 도로를 한들사거리 방면에서 운동장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크루즈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지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기사진
1. 진단서, 촉탁의뢰에 대한 회답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