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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5.07 2012고단50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을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5.경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인 C 명의 임야에서, 두릅재배를 위해 위 임야 안에 있는 입목의 껍질을 벗겨내는 방법으로 소나무 576본(46.64㎥), 리기다소나무 139본(22.94㎥), 밤나무 123본(9.91㎥) 합계 838본(79.49㎥)을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피해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과 양정 벌금 50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만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입목피해액이 2,812,000원으로서 피해 무겁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 1ha에 관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음나무 등 2종의 나무를 심는 방법으로 복구하여 2013. 4. 26. 관할관청으로부터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점, 이 사건 임야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소유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으며, 범행 직후부터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