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5.07 2012고단50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을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5.경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인 C 명의 임야에서, 두릅재배를 위해 위 임야 안에 있는 입목의 껍질을 벗겨내는 방법으로 소나무 576본(46.64㎥), 리기다소나무 139본(22.94㎥), 밤나무 123본(9.91㎥) 합계 838본(79.49㎥)을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피해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5호
1. 형의 선택과 양정 벌금 50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입목피해액이 2,812,000원으로서 피해 무겁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 1ha에 관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음나무 등 2종의 나무를 심는 방법으로 복구하여 2013. 4. 26. 관할관청으로부터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점, 이 사건 임야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소유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으며, 범행 직후부터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