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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0987 | 소득 | 1997-02-20

[사건번호]

국심1996서0987 (1997.2.2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가계수표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타인어음으로 외상매입금을 결재한 금액을 그 거래상대방 및 어음취득경위 등에 대한 확인조사없이 매출누락으로 추정과세한 것은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

[주 문]

양천세무서장이 1995.10.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년 귀

속분 종합소득세 114,929,690원의 부과처분은

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결과 파생된 1993년 귀속 사업장별 수입금액결정상황표에 의거 매출누락 187,379,619원 및 부동산임대수입누락 4,909,090원을 당해 종합소득금액에 가산하여 1995.10.16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14,929,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1.30 심사청구를 거쳐 1996.3.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매입처에 지급한 타인발행 어음은 어음할인 및 융통과정에 취득한 어음임에도 타인발행 수취어음이 외상매입금으로 결제되었다 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2) 외상매출금이 입금된 타은행계좌에서 인출하여 동 가계수표계좌로 입금하였으므로 가계수표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매출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당초 조사시 조사에 필요한 장부 및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2차에 걸쳐 장부제시를 요구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조사에 필요한 거래명세서등은 제출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어음거래 내역 및 가계수표의 거래사실을 기록하지 않았음을 당초 조사관련 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청구시에 제출한 서류는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매출누락으로 본 어음의 입금액이나 가계수표에 입금된 금액이 기 매출로 계상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가계수표 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타인어음으로 외상매입금을 결재한 금액등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금액에 가산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가계수표계좌에서 입금된 40,969,999원 및 타인어음으로 외상매입금을 결재한 146,409,62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는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할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매입처에 지급한 타인발행어음을 장부에 근거가 없다 하여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매출누락으로 본 타인발행 어음중에는 어음할인·융통과정에서 취득한 어음도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에 대해 그 사실여부를 조사해 본 바 청구인이 1993년도에 매입처에 교부한 타인발행 어음중 125,550,584원은 처분청 조사서에 그 번호가 명시되어 있는 어음의 배서내용과 당심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회결과 회신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어음을 할인·융통하는 과정에서 취득하여 매입처에 지급한 것으로 별첨1과 같이 확인되므로, 단순히 어음에 대한 기장이 없다고 하여 매출누락으로 추정만 하였을 뿐 조사서에 의해 확인되는 어음으로 추적이 가능한 그 거래상대방에 대해 매출누락 관련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 명의 가계수표 발행통장의 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 가계수표 발행통장(OO은행 ) 입금액이 장부상 기록이 없다 하여 입금액 전체를 매출누락에서 발생한 금액을 입금시킨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기 신고된 매출대금을 온라인으로 타통장에 받아서 이를 인출하여 입금한 것이므로 매출누락과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다.

처분청에서 조사·적출한 청구인 명의 가계수표 발행통장 입금액 중에는 청구인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그 내용을 해명한 바와 같이 청구인의 매출처에서 온라인 개설통장으로 대금이 입금되어 오면 그 중 일부를 인출하여 당시 청구인 사업장에 가까이 있던 OO은행의 가계수표 발행 통장에 입금하여 앞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매입처에 매입대금 등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그 중 한가지 예를 들면 1993.11.29 청구인이 청구외 OO대학의 매출대금을 입금받는 OO은행 통장에서 4,500,000원을 인출하여 동일자에 위의 가계수표 발행통장에 4,5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등으로 보아 이와 같은 입금사실이 확인되는 별첨2의 금액 14,500,000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