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2294 | 양도 | 2011-08-26
조심2011서2294 (2011.08.26)
양도
기각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경락허가가 결정되어 그대금이 완납된 것이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청구인의 재산상의 손해는 매도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사항으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경락허가가 결정되어 그대금이 완납된 것이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청구인의 재산상의 손해는 매도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사항으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경락허가가 결정되어 그대금이 완납된 것이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청구인의 재산상의 손해는 매도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사항으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1중3318 / 조심2013구2532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외 박OOO은 OOO 임야 16,371㎡(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나 공유물 분할 전인 1993.1.14. 및 1993.5.29. 쟁점임야 중 공유자 이OOO의 지분(9,108/30,360)에 대하여 박OOO, 이OOO, 변OOO(이하 “가압류 채권자들”라 한다)이 가압류 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박OOO은 쟁점임야 중 50㎡의 공유지분은 1995.5.9. 이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나머지 16,321㎡의 공유지분을 1995.5.17.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다. 가압류 채권자 박OOO으로부터 승계받은 이OOO과 임OOO은 OOO지방법원에 2007.11.2. 쟁점임야 중 제3채무자 이OOO의 공유지분에 해당되는 4,911.3㎡(=16,371×9,108/30,360)를 강제경매개시 신청OOO한 결과2010.2.2.438,000,000원에 경락되어 가압류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으나,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처분청은 경락가액 중 청구인 소유지분 4,896.3㎡(= 4,911.3×16,321/16,371)에 대한양도가액을436,662,269원(438백만원×16,321/16,371)으로안분하고 취득가액을150,573,196원으로 환산하여 2011.1.3.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04,669,1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6.2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임야의 취득시 부동산등기부상 매도인 박OOO 지분은 아무런 채무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여 취득하였고, 공유물 분할 전에 한 이OOO 지분에 대한 가압류는 공유물 분할 후의 박OOO 지분의 토지에도 그 효력을 유지된다는 사실은 2007.7.22. 이OOO과 임OOO이 강제경매신청을 한 이후에 알게 되었으며, 경락가액 중 청구인이 배당받은 금액이 없고 이OOO의 채무에 충당되어 청구인은 양도소득의 발생 없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음에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경락허가가 결정되어 그대금이 완납된 것이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청구인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이OOO에 대한 가압류에 근거하여 매각이 이루어 졌다 하더라도 매각결정이 무효가 되지 아니한 이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청구인의 재산상의 손해는 매도인 박OOO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사항으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
강제경매로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쟁점임야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1.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제10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8.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9.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이나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 ―――――――――――――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 ────────────────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 의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임야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제3채무자 이OOO외 5인은 쟁점임야에 대하여 1967.3.3.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각 6분의 1씩 공유로 등기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이OOO는 1967.4.21. 공유자 이OOO 지분(1/6)의 5분의1(151,800분의 5,060)을 매매로 취득하여 쟁점임야에 대한 이OOO의 지분이 151,800분의 30,360으로 나타난다.
(나) 이OOO는 1973.3.27. 쟁점임야의 공유자 박OOO 지분(1/5)의 2분 1(30,360분지 6,072중 3,036)을 매매로 취득하여 쟁점임야에 대한 이OOO의 지분이 30,360분의 9,108이 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OOO의 채권자 박OOO 및 이OOO은 1993.1.9. 및 1993.1.11. OOO지방법원 OOO지원에서 가압류 결정을 받아 이OOO의 지분에 대하여 1993.1.14. 가압류 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이OOO의 채권자 변OOO은 1993.6.26. OOO지방법원 OOO지원에서 가압류 결정을 받아 이OOO의 지분에 대하여 1993.6.29. 가압류 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박OOO은 이OOO 지분에 대한 가압류의 말소 없이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1994.10.12 쟁점임야 16,371㎡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박OOO은 1995.1.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임야 중 50㎡의 공유지분을 이OOO에게 매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박OOO은 1995.5.1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임야 중 16,321㎡의 공유지분을 청구인에게 매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OOO지방법원 OOO지원은 2007.11.2. 쟁점임야에 대한 이OOO의 공유지분4,911.3㎡(=16,371×9,108/30,360)에 대한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행결정 및 강제경매개시결정OOO을 하였고, 이OOO의 공유지분은 2010.2.2. 438,000,000원에 경락되고, 강제경매에 의한 매각을 원인으로 이OOO 및 임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매각토지 4,911.3㎡ 중 청구인 소유지분4,896.3㎡(=4,911.3㎡×16,321/16,371)의양도가액으로 436,662,269원(438백만원×16,321/16,371)을안분하고 취득가액을150,573,196원으로 환산하여 2011.1.3. 양도소득세 104,669,180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서 아래와 같이 청구주장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이OOO 지분의 가압류설정에 일체 관여한 바가 없고, 이OOO와는 일면식도 없으며 이OOO의 부채에 보증을 한 사실도 없다.
(나) 청구인은 이OOO의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실시하여 소유권을 편취당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다.
(4) OOO지방법원 부동산강제경매사건(2007타경36271)의 배당표(2008.9.30.)상 배당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청구인은 배당받은 금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OOO
(5)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공유자가 갖는 권리는 공유재산 전체에 대하여 미치며 공유지분에 대하여 이루어진 가압류 내지 압류의 효력 역시 그 재산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 할 것이어서, 공유자 중 1인의 지분에 대하여 가압류 내지 압류가 이루어진 이후 공유물이 분할되었다 하여 그 가압류 내지 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그 공유자가 공유물 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에 집중하여 존속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공유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부분에 대하여도 분할 전과 같이 미치므로 공유물 분할 후의 소유권자에게 가압류의 효력이 승계되어, 청구인은 분할 전 공유자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어 보이고,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각대금을 배당받은 사실이 없어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는 바,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매각허가 결정이 확정되어 그 대금이 완납된 것이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 것(대법원 85누657, 1986.9.9. 같은 뜻임)이고,이 건과 같이 자산의 소유권이 제3자의 채무로 인하여 법원의 경매에 따라 강제로 이전되는 경우에도 경매개시일 현재의 부동산 소유자를 해당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전소유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게 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발생된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구상권의 행사여부 및 구상권 행사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개인의 채권·채무에 불과하고, 구상권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을 판단하는 데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대법원91누360, 1995.5.28.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