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중0513 | 양도 | 1998-05-26
국심1998중0513 (1998.05.26)
양도
취소
청구인의 父가 농지를 8년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의 兄 역시 상당기간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 소득세법시행령 제OOO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중랑세무서장이 97.10.8 청구인에게 과세한 96년 귀속분 양
도소득세19,142,284원과 농어촌특별세 8,002,799원 계
27,145,083원의 부과처분은이를 취소한다.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68.3.30 청구인의 父 OOO의 사망으로 청구인, 청구인의 兄 OOO와 弟 OOO에게 상속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동 OOO 전 2,218㎡(청구인 지분 3분의 1, 이하 청구인 지분을 “쟁점농지”라 한다)를 96.6.8 서울특별시에 수용으로 양도하고,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아니하고 다른 상속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산출한 양도소득세 8,145,930원, 농어촌특별세 3,801,434원, 계 11,947,364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수용에 대한 감면세액 및 기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97.10.8 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9,142,284원, 농어촌특별세 8,002,799원 계 27,145,083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2 심사청구를 거쳐 98.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父가 48.2.25 취득하여 사망시(68.3.30)까지 농사를 지어왔으며, 父 사망후에는 청구인의 兄과 가족이 청구인의 결혼으로 분가할 때(82.3.16)까지 田으로 경작한 농지로서 청구인이 8년이상 경작한 농지에 해당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父가 취득한 때의 지목은 대지이고, 78.6.23 田으로 지목이 변경되었으므로 상속당시의 지목은 대지였으며, 청구인은 52.12.1 OOO동 OOO에서 출생하여 82.3.16 결혼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O OOOOO OOOOO로 분가하였으므로 청구인의 父 사망후 청구인의 兄 OOO가 청구인 명의의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과 청구인 兄이 동일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한 기간중 쟁점농지의 지목이 田으로 변경된 때부터 청구인이 분가할 때까지의 기간(78.6.23~82.3.12)만 청구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농지는 8년이상 경작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농지가 8년이상 경작한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 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각호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읍·면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같은조 제5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OOO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서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로· 수로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의 父가 쟁점농지를 취득한 때와 68.3.30 청구인이 상속으로 쟁점농지를 취득한 때의 지목이 대지였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한 기간은 청구인의 兄과 생계를 같이한 기간중 쟁점농지의 지목이 田으로 변경된 때부터 청구인이 분가한 때까지의 기간(78.6.23~82.3.12)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았으나,
(1)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父가 취득한 때(48.2.25)의 지목은 田(처분청에서 지목을 대지로 착오한 듯함)이었으나, 66.4.7 대지로 지목을 변경하였으며, 또한 쟁점농지는 공부상 대지이나 실지이용현황은 田 이라는 사유로 72.8.4 건설부고시 317호로 자연녹지지역으로 고시되었다가 78.6.23 강서구청장의 직권으로 田으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쟁점농지를 양도한 때(96.6.8)의 지목이 田이었음이 확인되므로 적어도 청구인의 父가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대지로 변경한 때까지의 기간(48.2.25~66.4.7)과 자연녹지지역으로 고시되어 양도한 때까지의 기간(72.8.4~96.6.8)은 쟁점농지의 실제지목이 田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강서구청장이 발행한 토지이용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양도당시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되지 아니한 자연녹지지역이고, 또한 66년부터 양도시까지 쟁점농지의 지상에 건축물이 없었음을 서울지방법원 강서등기소장과 강서구청장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52.12.1 태어나서 결혼하여 분가할 때(82.3.12)까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동 OOO에 거주하였음이 호적초본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였으며, 양도당시 농지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경작하였는지의 여부가 이 건 판단의 쟁점이 되는 바, 쟁점농지가 상속되기전 청구인의 父가 경작한 사실 및 상속후 청구인의 兄이 경작한 사실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먼저, 청구인의 父가 쟁점농지를 8년이상 경작하였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어릴때 찍은 60년대의 사진 4매에 의하면 청구인의 가족들이 거주한 OOO동 OOO의 주택은 농사도구와 볏짚등이 배경에 찍혀있어 그 당시의 전형적인 농가주택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비료대 납입영수증(단기 4293년 10월), 63년 2기분 농지세(63.12.31) 추곡매상 통지서(63.12.31), 64년 2기분 갑류농지세(64.12.23), 68년 2기분 갑류농지세(68.12.28)등의 제증빙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의 父가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며, OOO동 농지관리위원장의 확인서와 인근주민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父는 OOO동 OOO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사망하였으며, 쟁점농지등을 경작하면서 살아온 농민임을 확인하고 있고,
다음으로 청구인이 분가할 때까지 같이 거주한 청구인의 兄의 자경사실을 살펴보면, 68년 2기분 갑류농지세(68.12.28), 69년 갑류농지세(69.12.30), 영농자금 대출 상환금계산서(76.12.22, OO농업협동조합)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兄 역시 상당기간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리고 상속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에서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父가 상속전 8년이상 경작한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경작한 농지로 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분가할 때까지는 청구인의 형과 같이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쟁점농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