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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507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0. 13:5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 피해자 D(남, 49세)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맥주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때려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가 찢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D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하마터면 큰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오래전에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먼저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한 것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