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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건물을 소유권보전등기함에 있어 청구인들 명의로 등기된 부분을 청구인들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0807 | 상증 | 1995-10-24

[사건번호]

국심1995서0807 (1995.10.24)

[세목]

상속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미성년자가 대출금등으로 건물 신축시 증여추정은 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관악세무서장이 1994.12.16 청구인 OOO에게 고지한 1993년도분 증여세 143,683,650원 및 청구인 OOO에게 고지한 증여세 143,683,6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에 신축한 연립OO 건물 1,411.84㎡(1층OO 4가구, 2층OO 4가구, 3층OO 4가구, 4층OO 4가구, 지층 주차장,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1993.4.2 청구인들의 부(父) OOO과 함께 공유지분(각각 1/3)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건물 신축당시 초등학생인 미성년자(12세 및 11세)로서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청구인들 명의로 보존등기 하였다 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의 규정에 의거 쟁점건물 신축자금(공사도급액 903,000,000원 - 등록세 등 5,414,190원 = 합계 908,414,190원)중 청구인들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각각 302,804,730원씩)을 청구인들의 부(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1994.12.16 청구인들에게 각각 1993년도분 증여세 143,683,650원씩(2인 합계 287,367,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5.2.7 심사청구를 거쳐 1995.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의 토지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 대지 519㎡와 동 지상의 구OO건물 155.48㎡를 1990.4.24 조부(祖父) OOO으로부터 부(父) OOO과 함께 공동으로 1/3지분씩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구OO을 철거하고 연립OO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자체자금이 전혀 없는 상황이므로 건축업자가 자기책임하에 건축하고 준공후 건물을 분양한 대금으로 공사대금을 지불한다는 조건으로 쟁점건물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사진행중 건축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은행대출금과 전세금 및 분양금으로 건축비를 충당하게 되었고 부(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이 전혀 없으며 미분양된 부분이 모두 분양된다 하더라도 은행채무도 변제하지 못할 형편으로써 당초 청구인들이 증여받아 취득한 토지지분마저 없어지게 되는 실정임에도 쟁점건물의 청구인들 지분에 대한 건축비를 부친(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건물 취득당시 미성년자(12세 및 11세)로서 본인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없고, 다른재산을 대여하고 받은 전세금이나 보증금이 있었던 것도 아니며 달리 소득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자력으로 쟁점건물을 취득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서 쟁점건물은 경제적 능력이 있는 청구인의 부친이 자신의 부담으로 신축하여 1/3지분씩을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지, 청구인들이 대출금이나 전세금을 부담하기로 하고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을 소유권보전등기함에 있어 청구인들 명의로 등기된 부분을 청구인들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9조의4 제1항에는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4조의6에는 “직업·성별·년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5에서 『법 제34조의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의 년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청구인의 부(父) OOO과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의 토지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외 1필지(추후 합필되었음) 대지 519㎡와 그 지상의 OO 155.48㎡(이하 “구OO”이라 한다)를 청구인들의 조부(祖父) OOO으로부터 공동으로 증여받아 1990.4.26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이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각각 1990.10.19 신고 납부한 사실이 등기부등본과 증여세납부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인들의 부(父) OOO과 청구외 OOOO건설(주)간에 1992.5.6 체결한 쟁점건물의 건설공사계약서에 의하면 발주자는 OOO 외 2명으로 되어 있고, 도급금액은 903,000,000원(처분청도 인정한 금액임)이며, 공사대금은 2억원한도내에서 계약보증보험 및 선수금지급보증보험가입증서 제출후 지불하고 잔금은 분양금에서 지불한다는 특약사항이 있고, OO은행 영업부의 거래상황확인서와 자기앞수표 사본 및 입금표에 의하면 1992.6.3 위 은행에서 쟁점건물의 토지를 담보로 OOO과 청구인들 공동명의로 21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200,0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1992.6.5 OOOO건설(주)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쟁점건물은 토지소유자인 3인(청구인들의 부(父) OOO과 청구인들)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고 1993.4.2 청구인들의 부(父) OOO과 청구인들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쟁점건물의 임대계약서 및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총 16세대중 1992.12.20~1993.7.31 사이에 8세대가 임대되었다가 그중 4세대는 1994.5.7~1994.12.22 사이에 분양되었고, 다른 3세대가 1993.12.23~1994.4.28 사이에 분양되어, 아직도 분양하지 못한 것이 9세대(이중 4세대는 임대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청구인들은 미분양사유로 처분청에서 압류처분함으로 인하여 원매자 및 세입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넷째,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의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시하는 청구인들의 부(父) OOO 및 청구인들 명의의 은행부채증명서, 은행예금통장사본, 당좌수표발행사실확인서와 쟁점건물의 임대계약서 및 분양계약서 등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공사대금은 모두 청구인들의 부(父) OOO 및 청구인들 명의로 된 쟁점건물의 토지 및 쟁점건물을 담보로 한 은행차입금과 전세보증금 및 분양대금 등으로 충당된 것으로 인정되고 달리 다른 자금에서 충당된 사실은 발견할 수 없으며,

다섯째, 청구인들의 부(父) OOO과 청구인들은 쟁점OO을 신축판매 함에 있어 쟁점건물 건설공사 계약일인 1992.5.6 처분청에 건설업(국민OO신축판매)의 사업자등록(등록번호 : OOOOOOOOOOOO)을 하였고 쟁점건물 16세대중 분양된 7세대분에 대하여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신고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살피건대,

①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의 청구인들 지분의 취득자금을 청구인들의 부(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대금은 청구인들이 조부로부터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는 쟁점건물의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청구인들 명의로 대출받은 차입금과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 및 분양대금으로 충당 지급한 이외에 다른 자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실질적인 증여는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고,

② 쟁점건물의 신축공사계약 당일에 사업자등록(국민OO신축판매)을 하고 쟁점건물의 분양에 따른 세무신고를 적법하게 이행하고 있는 점과 현재 미분양분은 처분청이 압류등기하여 원매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건물은 당초부터 보유목적이 아닌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것이 인정된다할 것이며,

③ 청구인들이 쟁점건물 신축당시 미성년자(12세 및 11세)로서 실질적으로 경제적 능력이나 행위능력이 없었던 점과 이 건의 경우는 연립OO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그 토지소유자는 청구인들을 포함한 3인이어서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고 또한 부동산이므로 3인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여야 처분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건 사업은 청구인의 부(父) OOO이 청구인들의 이름을 임의로 차용하여 사업을 한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인들에게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④ 이 건 쟁점OO 16동 중 8동은 1993.5.27부터 1995.3.4 사이에 일정기간 OOOO은행 영업1부와 OO지점에 근저당 설정되어 있다가 이들이 양도됨과 같은 시기에 근저당이 해제된 점으로 보아 그 처분대금은 관계 채권은행의 채무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고, 처분되지 않은 잔여 8동도 근저당 또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이들 OO이 처분될시 그 대금은 모두 쟁점OO을 담보로 하고 있는 채권자에게 우선 귀속될 수 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OO의 처분금액이 청구인들에게 귀속될 여지가 전혀 없으며,

⑤ 청구인들의 부(父) OOO에 대한 국세청의 소득 및 부동산 전산자료에 의하면 OOO은 쟁점건물 및 쟁점건물 분양과 관련된 소득이외에는 다른 사항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건물을 담보로 하고 있는 채무는 쟁점건물을 처분하여 상환하는 방법이외에는 없으며, 달리 청구인의 부(父) OOO이 청구인들에게 증여할만한 소득이나 재산도 발견할 수 없다.

위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건물중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부분은 청구인들의 부(父) OOO이 OO신축판매업을 하는 과정에서 쟁점건물을 임의로 청구인들 명의로 등기한 것에 지나지 않고,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대금 또한 청구인들이 조부로부터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던 쟁점건물의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청구인들 명의로 대출받은 차입금과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 및 분양대금으로 충당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들의 부(父)OOO에게 쟁점건물의 증여의사나 경제적인 능력은 물론 실질적으로 증여한 사실도 없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중 청구인들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인들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한 당초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