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전0059 | 양도 | 2016-04-05
[청구번호]조심 2016전0059 (2016. 4. 5.)
[세목]양도[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아버지 OOO에게 OOO 및 OOO 고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OOO는 명의자일 뿐이고 실제 납세자는 OOO이므로 OOO의 재산을 압류 해제해 달라는 취지로 OOO 처분청에 고충청구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해 처분청은 OOO에게 고지된 양도소득세는 부과처분일로부터 18년 이상 경과되었고,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이후 접수된 고충민원은 고충청구기간 도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고충민원에 대한 회신’을 OOO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8년 전 양도소득세 2건 합계OOO의 고지서를 받은 후 사망한 아버지 OOO의 상속인으로, OOO가 양도한 OOO 및 OOO 소재 부동산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면 그 양도차익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발생하지 않은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OOO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실제 납세의무자로 주장하는 OOO은 OOO 사망한 자로서, OOO이 실질적 납세의무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압류해제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며,
설령, 객관적인 증빙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는 자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므로 이를 경과한 본 심판청구는 각하대상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
제68조[청구기간]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단서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 처분청에 심판청구 내용과 동일하게 고충민원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OOO 동 고충민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다.
(2)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친 OOO에게 고지된 양도소득세는 OOO 납기 OOO, OOO 납기 OOO으로 2건이 확인되나, 부과처분일로부터 18년 이상 경과되어 관련 서류는 모두 폐기(보존기한 10년)된 상태이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대상물건이라고 주장하는 양도자산의 진위여부도 불확실하며, 기준시가로 계산하였는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되었는지 등 실제 과세대상, 산출내역 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청구인은 부친OOO가 양도한 OOO 및 OOO 소재 부동산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면 그 양도차익이 없다고 하면서 그 계산내역과 압류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다.
(가)OOO 관련 양도차익 계산내역
(나)OOO 관련 양도차익 계산내역
(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OOO외 3필지에 대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처분청이 OOO 및 OOO 당시 OOO 소유였던 위 토지를 압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를 불복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OOO 청구인에게 한 고충민원에 대한 회신은 「국세기본법」제55조에서 규정하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부친 OOO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또는 그 이후 이루어진 압류처분에 대한 불복이라고 하더라도, 동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불복청구기간(60일)을 도과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