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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하는 것인지의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부2250 | 법인 | 2001-03-28

[사건번호]

국심2000부2250 (2001.03.28)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일정기간내에 ‘채권 중 일부’를 변제받으면 ‘잔여채권’을 면제하는 것으로 화의인가결정된 경우, ‘잔여채권’은 그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된 날’에 회수불능확정된 채권으로서 손금산입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주 문]

○○세무서장이 2000. 6. 2 청구법인에게 한 1998사업연도분 법인세 1,584,027,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1998. 10. 12 화의인가결정에 따라 청구외 ○○시멘트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액 중 4,449,205,279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회수붙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보아 화의인가 확정일(1998. 10. 23)이 속하는 1998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칭은 청구외법인이 화의조건에서 정한 원금의 30%를 화의인가확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금액이 1998사업연도에 회수블능으로 확정된 채권이 아니라는 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0. 6. 2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분 법인세 1,584,027,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8. 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화의조건 제6항의 규정은 조건부 면제규정이 아니라 채무자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규정에 불과하고, 설령 조건부 면제규정이라 하더라도 해제조건으로 보아야 하므로 화의조건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화의채권 중 쟁점금액을 면제한다고 되어 있어 쟁점금액은 화의인가결정의 확정시 법률적으로 면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렇게 보는 것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5호의 개정취지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3항에서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를 일률적으로 법정하고 있는 취지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며, 또한 화의인가결정일 이후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개별약정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확정적으로 면제한 바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법원의 화의인가결정의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2) 국세청장은 1999년 발간한 법인세신고 안내책자에서 화의채권의 대손금 확정시기를 그 승인을 얻은 날로 안내하고 있어 공적인 의사를 표명하였고, 화의채권의 대손금 처리에 관한 해석이 명백하지 않은 때에 동 안내책자가 나와 청구법인은 이를 믿고 대손금으로 처리함으로써 신뢰와 행위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신뢰함에 있어 어떠한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취소하여야 하고, 설령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화의조건에는 이론상 청산형 화의조건과 조건부 화의조건이 있으나, 현행 화의법상 청산형 화의조건은 인정되지 않고 조건부 화의조건만 인정되고 있는 바, 이 건 화의조건 제6항의 규정은 정지조건부 면제규정에 해당되고, 화의채권자의 화의채권은 화의인가결정에 따라 화의조건의 내용대로 일반적·추상적으로 변경되는 것이므로 화의채권의 대손시기는 화의인가조건에 따라 일부 채권을 상환받는 시점이라 할 것이며, 또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개별약정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면제한 것은 화의조건이 확정된 이후 변경한 것이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한 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화의조건 자체를 변경한 것도 아닌 당사자간의 개별약정에 의한 사적포기에 불과하여 화의법상의 화의조건과는 무관하므로 화의인가결정의 확정일이 속하는 1998사업연도에 쟁점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국세청장이 발간한 1999년도 법인세신고 안내책자의 대손금에 관한 내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에 불과함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확대·유추해석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청구법인의 가산세 취소주장도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기준에 배치되므로 이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금액을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건 화의조건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채권을 변제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하는 것인지의 여부

②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제34조【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제2항에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5항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부칙 제1조【시행일】에는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만 제34조 등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제6조【손금의 계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2항에는 제34조 등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 제62조【대손금의 범위】 제1항에는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에는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만 제62조 제1항 제5호 등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제7조【손금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항에는 제58조 및 제62조 제1항 제5호·제1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건 화의결정 당시의 화의법 제58조【화의의 효력】에는 『화의는 인가의 결정의 확정으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6조【양보의 취소】에는 『 파산법 제301조 내지 제303조의 규정은 화의로써 정한 양보의 취소에 이를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8조【화의불이행으로 인한 화의의 취소】 제2항에는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화의조건의 이행을 해태하고 있고 장래에도 화의조건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화의의 취소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화의인가의 신청 및 결정 등 사실관계에 대하여 보면,

청구외 ○○그룹은 단기차입금에 의한 무리한 시설투자 등으로 1997. 12. 6 부도발생한 후 주력계열사(○○시멘트, ○○건설, ○○기계. ○○중공업)를 정상화시키고자 1998. 2. 10 미국의 투자금융회사인 △△차일드(△△child)사를 NI&A Adviser로 채용하여 해외자본유치 등 구조조정계획을 추진하여 왔으며, 그 간 △△차일드사는 ○○그룹의 주채권은행인 ○○은행과 수차 채무변제조건을 협의한 끝에 아래 “표”와 같이 ○○그룹의 주력 4개사의 기업가치를 영업자산 및 영업부채의 운용으로 유입되는 미래현금의 현재가치와 자구 및 비영업자산의 회수를 통하여 회수된 현금을 기업가치로 평가하고, 채권종류별 변제방안을 최종확정하여 1998. 9. 8 전체 채권자회의에 제시하였음이 ○○은행의 경영위원회부의안건에 의하여 확인된다.

〈계열기업의 총기업가치 평가현황〉

(단위 : 억원, %)

┌────────┬───────┬───────┬──────┐

│ 기업명 │ 기업가치 │ 금융채무 등 │기업가치비율│

├────────┼───────┼───────┼──────┤

│○○시멘트(주) │ 4,672│ 10,880│ 42.9 │

│○○건설(주) │ 2,741│ 6,964│ 39.4 │

│○○기계(주) │ 10,194│ 23,045│ 44.2 │

│○○중공업(주) │ 8,060│ 21,005│ 38.4 │

├────────┼───────┼───────┼──────┤

│ 계 │ 25,667│ 61,894│ 41.5 │

└────────┴───────┴───────┴──────┘

〈채권종류별 변제비율〉

(단위 : %)

┌────────┬───────┬───────┬──────┐

│ 구 분 │ ○○시멘트(주)│ ○○건설(주) │○○기계(주)│

├────────┼───────┼───────┼──────┤

│ 담보 │ 65 │ 65 │ 70 │

├────────┼───────┼───────┼──────┤

│ 리스 │ 65 │ - │ 70 │

├────────┼───────┼───────┼──────┤

│ 별제권 │ 100 │ 100 │ 100 │

├────────┼───────┼───────┼──────┤

│무담보(청구법인)│ 30 │ 30 │ 35 │

└────────┴───────┴───────┴──────┘

그 후 ○○시멘트주식회사 등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화의인가결정과 화의인가가 확정되었음이 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화의인가 결정일 및 확정일〉

┌───────┬─────────┬───────┬────────┐

│ 기 업 명 │ 화의인가법원 │화의인가결정일│화의인가 확정일 │

├───────┼─────────┼───────┼────────┤

│○○시멘트(구)│ 춘천지법 강릉지원 │ 1998. 10. 12 │ 1998. 10. 23 │

├───────┼─────────┼───────┼────────┤

│○○건설(주) │서울지법 동부지원 │ 1998. 9. 14 │ 1998. 10. 2 │

├───────┼─────────┼───────┼────────┤

│○○기계(주) │ 수원지방법원 │ 1998. 9. 28 │ 1998. 11. 1 │

└───────┴─────────┴───────┴────────┘

이 건과 관련이 있는 화의채권에 대한 변제조건의 내용을 보면,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화의인가확정일로부터 90일내 원금의 30% 지급(○○기계 35%)하고, 원금의 70% 및 기발생이자 및 장래발생이자는 면제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에서는 “각 채권자는 해당채권에 대하여 위 제2항 내지 제5항 기재 각 채무의 이행이 완료되고 보증채무 및 소구채무가 변제 등으로 인하여 소멸됨과 동시에 채무자 회사에 대한 나머지 원금, 이자 및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면제하고 채무자 회사가 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일체의 담보를 말소 또는 해소한다. 또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는 본 화의조건에 따라 약정된 지급이 완료된 시점에 정산 또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법원 △△지원의 채권자 집회조서(1998. 9. 14)에 따르면, 재판장은 다음과 같이 “만약 채무자 회사가 화의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화의채권자는 개별적으로 채무자에게 양보의 취소의사표시를 하여 일부 감면한 부분에 대하여도 전액의 면제를 요구할 수 있고, 일정요건 이상의 채권자 즉, 신고채권자의 과반수 및 채권액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하에 법원에 화의의 취소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화의의 취소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 회사는 파산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채무자 회사는 최선을 다하여 화의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여야 한다”라는 결정서를 낭독한 것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과 ○○시멘트주식회사 등 간에 화의인가결정 직후에 체결한 정산합의서(1998. 10. 16)를 보면, 화의조건에서 채무면제하기로 정한 원금의 70%(○○기계 65%) 및 이자는 화의인가확정일에 면제하고, 원금의30%(○○기계 35%)는 화의인가 확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할 것 등을 개별적으로 약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국세청장이 발간한 1999년 법인세 신고안내(세무조정 및 신고서 작성요령) 책자의 내용 중 대손금에 관한 내용을 보면, 감독기관 등의 대손승인을 얻은 채권의 한 예로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결정에 따른 대손승인을 얻은 채권을 들고 있고, 동 채권에 대한 대손금의 확정시기는 그 승인을 얻은 날로 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화의제도에 대하여 보면,

화의법에 의한 화의라 함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을 때 즉, 채무자가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로 곧 파산선고를 받을 상태에 놓여 있을 때, 법원 기타 공적기관의 보조·감독하에 파산을 예방하면서 동시에 채권자에게도 파산의 경우보다 유리한 변제를 받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파산개시에 앞서서 파산절차외에서 행하는 일종의 합의 내지 계약으로서의 화의를 말하고, 화의는 채무자의 파산적 청산을 예방하여 기업을 유지하고 재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화의의 법적성질은 파산상의 강제화의와 동일하다.

화의개시 신청시에는 화의성립의 기초가 되는 화의조건을 정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화의조건이란 채무자가 변제의 방법, 담보의 제공, 기타 채권자가 화의의 내용으로서 양보하고 수용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사항을 말하며, 화의조건에는 이론상 청산형 화의조건과 조건부 화의조건이 있으나, 순수청산형 화의는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큰 데다가 결과적으로 파산절차의 회피를 인정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인정되지 않고, 실무상 인정되는 전형적인 화의조건의 형태는 채무의 일부를 면제하고 나머지를 분할 지급하는 조건의 형태이며, 화의의 조건은 각 화의채권자간 평등하여야 하며 어느 일방채권자에게 불이익이 있을 경우에는 그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화의의 효력은 화의법 제58조【화의의 발효】 등의 규정에 의하면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발생하고, 화의인가결정은 그 공고일부터 2주일의 즉시 항고기간이 도과하거나, 위 기간내에 즉시 항고가 제기되면 그 항고가 각하 또는 기각됨으로써 확정된 때에 화의의 효력이 발생하고,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면 화의채권은 화의조건(기한의 유예, 채무의 일부 면제, 화의조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인적·물적담보의 제공 등)에 따라 일반적·추상적으로 변경된다.

화의법 제66조【양보의 취소】에 규정하는 양보의 취소는 채무자의 화의조건 불이행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화의가 성립되었을 때 화의채권자가 이를 이유로 양보한 화의조건의 변제방법을 취소하여 원래의 채권으로 회복시키는 제도이고, 같은법 제68조【화의불이행으로 인한 화의의 취소】에 규정하는 화의의 취소는 채무자의 화의조건 불이행, 법원에 보고사항 해태 등 불성실 또는 부정한 원인이 있는 경우에 화의채권자의 신청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화의인가결정을 취소하여 실효시키는 제도이다.

(3) 대손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규정을 보면,

법인세법 제17조【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6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서 손익의 귀속시기를 익금 및 손금의 유형에 따라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법인세법 제34조【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제2항에서 손금의 하나인 대손금에 관하여,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62조【대손금의 범위】 제1항 제5호에서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항에서 위 대손금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8. 12. 31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시 제62조 제1항 제5호(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의 규정을 신설하면서 동 부칙에서 당해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한 입법취지는 화의채권자로 하여금 그 화의인가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을 조속히 손금처리하는 길을 열어 줌으로써 화의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하고 이를 통하여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화를 도모하는데 있다고 하겠으며, 그 제3항에서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를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등으로 일률적으로 법정하여 두고 있는 것은 납세자가 손금에 산입할 사업연도를 임의선택하여 과세소득의 크기를 조정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부가가치세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화의인가의 결정이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국세청 부가 46015-0668, 1998. 7. 28 같은 뜻임)

(4) 쟁점금액의 손금산입시기에 대하여 보면,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5호에서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이를 대손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문언에 의하면 화의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인정되는 시기가 바로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라 할 것이며, 일반적으로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채권은 채권자가 채권의 이행을 받고자 하여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채권자가 그 받을 채권을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임의로 포기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9…9, 같은 뜻임)

그러나, 화의의 경우처럼 채무자를 파산시키지 않고 갱생시키기 위해서 채무자가 법정절차에 의하여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그 채무변제가 되는 시점에 면제한다는 결정에 따라 채권자가 일부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채권포기는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하에서 일부 채권이라도 변제받지 아니하면 안될 불가피한 사정하에서 어쩔수 없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화의절차에 의하여 일부 채권을 포기함으로써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해당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 건의 화의인가결정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채권 중 30%를 화의인가확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변제받기로 하고 이를 변제받으면 70%에 해당하는 채권액은 면제한다(화의조건 제3항 및 제6항 참조)고 되어 있고, 그 결정이 확정되면 화의인가내용에 따라 종래의 채권은 일반적·추상적으로 변경되는 바(대법원 98다59644, 1999. 3. 26 같은 뜻임), 화의조건에서 원금의 30%만을 회수하기로 한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 회사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회수가능한 최대한을 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화의채권자들은 나머지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운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화의조건 제6항에 위배되는 경우라 함은 30%의 원금지급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가 30%의 원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화의법 제66조【양보의 취소】 또는 제68조【화의불이행으로 인한 화의의 취소】에 의하여 본래의 채권으로 회복시키지 않는 한 면제하기로 한 채무(70%)를 소의 제기나 강제집행을 통하여 실현받을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이는 일종의 자연채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채권자 집회(1998. 9. 14)에서 재판장은 채무자 회사가 화의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화의채권자는 개별적으로 채무자에게 양보의 취소의사표시를 하여 “일부 감면한 부분”에 대하여도 전액의 변제를 요구할 수 있고, 일정요건 이상의 채권자 즉, 신고채권자의 과반수 및 채권액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하에 법원에 화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화의의 취소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회사는 파산선고를 받게 되므로 최선을 다하여 화의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였는 바, 이에 의하여도 화의인가결정시 원금의 70%가 감면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반면에 화의조건 제6항의 규정을 원금의 30%가 지급될 때까지는 원금 70%가 감면되지 않는다는 조건부 규정으로 본다면, 화의채무자가 화의조건에서 정한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면제한 채권이 없음에도 화의조건의 변제방법을 취소하여 원래의 채권으로 회복하는 화의법상 『양보의 취소』나 『화의의 취소』 제도가 무의미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5호의 입법취지 즉, 회수불능채권의 조속한 손금처리라는 취지에도 어긋나고, 또한 납세자가 화의채무의 변제시기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할 사업연도를 임의선택하여 과세소득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 문제점도 있으므로 이를 조건부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위 사실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의 경우 쟁점금액의 채권은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되는 대손금으로, 그 대손시기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인 화의인가결정의 확정일로 하는 것이 화의제도의 본질, 거래의 실질,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5호의 입법취지,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를 법정하여 두고 있는 취지, 부가가치세의 대손제도 등과 부합된다 할 것이며, 이후에 화의조건의 불이행 등으로 『양보의 취소』 또는 『화의의 취소』가 있게 되면 감면의 효력을 부인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②는 쟁점①에서 청구주장이 인용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