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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16 2020가단1485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2.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