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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11.10 2017노19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원심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 J을 밀쳐 상해를 가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J이 A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전자 충격 기( 테이 저 건 )를 사용한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죄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J의 전자 충격 기 사용은, 노래 연습장에서 술을 판매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이를 조사하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막는 A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A과 8명 이상의 일행들이 이를 방해하여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

따라서 위 전자 충격 기 사용이 위법한 것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2. 판단

가. 법리 형법 제 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경찰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실력으로 피의자를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경찰관의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 나 불법하게 체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피의자가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 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0866 판결 등 참조). 한편, 자기의 법익뿐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