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지1049 | 지방 | 2014-01-06
[사건번호]조심2013지1049 (2014.01.06)
[세목]지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의 기준이 되는 법인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조심 2008지401 외 다수 같은 뜻)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89조
[참조결정]조심2008지0401 / 조심2013지0473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3.6.12. OOO세무서장이 경정·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2008년 7월 귀속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89조 제1항의 세율에 제96조 제3항의 가산세를 더하여 산출한 2008년 7월 귀속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OOO을 2013.8.13.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게 “OOO와 상표권사용 허여계약을 체결하고, OOO상 분담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한·미 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및 「법인세법」제93조 제9호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제9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라는 수정신고 납부안내를 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에 2008년 7월에 OOO에 지급한 분담금(이하 “쟁점분담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15%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법인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분담금은 OOO이 청구법인에 실제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청구법인을 포함한 회원사들에게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OOO에 소재한 자료센터와 자료처리운용프로그램의 개발 및 유지를 포함한 각종 비용을 지출하며, 이런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쟁점분담금을 지급하였고, 이는 OOO 브랜드에 대한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상표사용료와는 그 지급목적이 구분되는 것으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법인세 과세처분은 위법하며,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소득세 및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법인세 부과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이는 적법하다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당해 법인세가 취소결정되기 전까지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과세자료 및 납세고지서 등에 의하면, 2013.6.12. OOO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2008년 7월 귀속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합계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89조 제1항의 세율에 제96조 제3항의 가산세를 더하여 산출한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2008년 7월 귀속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OOO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3.9.9. 우리원에 2008년 7월 귀속 법인세(원천징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나, 조사일 현재까지 OOO세무서장의 동 법인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거나 경정결정 되었다는 사실은 달리 나타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제96조 제1항부터 제3항에서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제89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특별징수세액"이라 한다)을 법인세와 동시에 특별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5에 따라 산출한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 하는 지방세로서 동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이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 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이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서초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법인세 부과처분 내용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지방세법」제9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결정ㆍ경정 또는 「소득세법」제85조의2와 「법인세법」제72조에 따른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분의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후 이 건과 관련된 법인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된 경우에는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건 지방소득세도 취소 또는 감액되어야 할 것이다O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