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7.11 2018노28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행, 상해 등 전과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식당에서 주정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중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이 없어 원심과 비교하였을 때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