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1486 | 양도 | 2001-10-18
국심2001서1486 (2001.10.18)
양도
기각
토지의 양도인과 양수인이 특수관계자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서 시가를 적용하여야 하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한 사례임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양도차익산정의 특례】
국심1996서1426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3.22 청구외 김OO로부터 82,500,000원에 취득한 경기도 고양시 OO구 OO동 OOOO 및 같은곳 OOOOO 소재 답 3,220㎡중 ½인 1,61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8.5.12 청구인의 동서인 청구외 김OO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 양도가액을 70,000,000원으로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양수인이 청구인과 특수관계자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 보아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인 120,589,00원으로 결정하여 2001.5.9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10,241,0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은 청구인의 처 명OO 명의의 대출금을 양수인인 청구인의 동서 김OO가 1997.12.16 변제한 금액 100,000,000원이므로, 이를 쟁점토지의 실지거래 양도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양도인과 양수인은 특수관계자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므로 시가를 적용하여야 하나,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대출금상환액 100,000,000원을 이 건 실지거래 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경감시킨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8.12.28 법률 제5580호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차익산정의 특례】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제9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④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 제96조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5.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4.3.22 청구외 김OO로부터 실거래가액 82,500,000원에 취득하여, 1998.5.12 청구인의 동서인 청구외 김OO에게 실거래가액 7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실사(2001.2.5~2001.3.14) 결과, 취득가액 82,500,000원은 당초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청구외 김OO에게 확인한 바, 실지거래가액임을 확인하였으나, 양도가액은 쟁점토지의 양수인인 청구외 김OO가 청구인의 처인 명OO 명의의 대출금 70,000,000원과 그에 관련된 이자 20,278,074원을 인수하여 1997.12.16 완제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자인 청구인과 양수자인 김OO가 특수관계자(양도인의 배우자 명OO OOOOOOOOOOOOOO과 양수인의 배우자 명OO OOOOOOOOOOOOOO은 자매)이므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경감시킨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차익계산의 특례)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청구인의 양도가액을 계산하고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표> 양도 및 취득가액 신고 및 경정내용
(천원) | ||||
구 분 | 당초신고 | 기준시가 | 경정내용 | 심판청구 |
취득가액 | 82,500 | 37,030 | 82,500 | 82,500 |
양도가액 | 70,000 | 120,589 | 120,589 | 100,000 |
필요경비 | 3,703 | - | 3,703 | 3,703 |
양도차익 | △18,703 | - | 34,386 | 13,797 |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청구인은 1995.10.4부터 악기소매업을 영위하면서 1995.9.25 OO대출금 1억원을 받았는 바, 악기판매업이 부진하여 1996.6.30 자진 폐업하였고, 폐업일 이후 대출금 이자만 근근히 지급하고 있던중 1997.12.16 청구인의 동서 김OO가 자신의 경기도 파주군 소재 임야를 청구외 안OO에게 양도하게된 사실을 알고, 이자부담을 줄여보려고 김OO에게 양도대금중 1억원으로 자신의 대출금을 우선 상환해 주면 쟁점토지를 매매하여 갚아주겠다고 사정하여 은행 대출금 1억원을 상환하였는데
그 후 토지매매가 부진하고, 1998.4월 자신이 조합장으로 있던 경기도 일산시 OO구 소재 OO상가조합의 토지취득대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쟁점토지가 압류될 위기에 처하자 청구외 김OO에게 위 대출금 상환액 100,000,000원과 상계하여 급매하게 되었던 바, 청구인의 동서인 청구외 김OO가 취득세 및 등록세를 경감받기 위하여 매매가액을 70,000,000원으로 하여 OO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바 있어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던 것이나, 이 건 실거래 양도가액은 위 대출금 상환액 100,000,000원이고, 청구인과 청구외 김OO가 특수관계에 있기는 하나, 동서에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하며
이 건 양도(1998.5.12)당시 기준시가는 1998.1.1자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이전이기는 하나, 이는 IMF라는 경제적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부당하다.
(3) 먼저, 이 건 양도대금이 실제로 얼마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외 김OO가 1997.12.16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명OO 명의의 대출금 100,000,000원을 대신 상환한 것이라며, 관련통장 사본과 자기앞수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100,000,000원을 전액 청구외 김OO가 상환한 것인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우며, 처분청은 청구외 김OO가 청구인의 대출금 원금 70,000,00원과 그에 관련된 이자 20,278,074원 합계 90,278,074원을 인수하여 1997.12.16 완제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설사, 김OO가 위 100,000,000원을 전액 상환한 사실이 확인이 된다 하더라도 위 명OO 명의의 대출금 상환액 100,000,000원 이외에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김OO에게 지급한 더 이상의 추가금액이 없었는지 여부도 확인하기 어렵다.
(4) 또한, 청구인에게 유리할 경우 양도일이후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0조【부동산의 평가】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상속개시당시 고시되어 있는 전년도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속개시일 이후 고시된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납세자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이 건의 경우 1997.1.1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 심판원의 일관된 견해이다.(국심96서1426, 1997.4.25외 다수 같은 뜻)
(5)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인인 청구인과 양수인인 청구외 김OO가 특수관계자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서 시가를 적용하여야 하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