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부0609 | 소득 | 2000-08-12
국심2000부0609 (2000.08.12)
종합소득
기각
단순히 봉사료수령확인서만으로는갑이 쟁점봉사료를 지급하였다고는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 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은 1988.5.1부터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O에서 ‘O’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는 사업자이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용카드 봉사료매출에 대한 경정조사 결과 청구인이 1997년도 봉사료로 책정한 53,944,00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동 봉사료 중 53,934,120원(이하 “쟁점봉사료”라 한다)을 1997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1999.12.6 청구인에게 1997년도 종합소득세 17,015,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7년도에 음식 용역 85,186,000원을 공급하고 주대와 함께 받은 봉사료 53,944,000원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구분 기재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동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단지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주대와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하였을 뿐 실제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종업원의 사실확인서외에는 다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봉사료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구분하여 기재한 종업원의 봉사료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산입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에는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7년도중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주대와 구분하여기재한 쟁점봉사료 53,934,120원을 종업원들에게 실제 지급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봉사료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종업원이었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외 6인(이하 “OOO등”이라 한다)이 작성한 봉사료수령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봉사료수령확인서를 보면 OOO등이 1997년도중 각개인별수령총액으로 5,250,000~7,540,000원의 봉사료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을 뿐이고, 청구인도 손님에 대한 주대청구서 및 객실별 종업원의 인적사항이나 종업원별 지급일자 및 지급금액 등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단순히 OOO등의 봉사료수령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봉사료를 OOO등에게 지급하였다고는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봉사료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 17,015,860원을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