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256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41 세) 은 대전시 대덕구 D에 있는 다가구주택에서 거주하는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9. 00:10 경 위 다가구주택 104호 앞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밤에 TV 와 형광등을 꺼줄 것을 요청하면서 항의하자 화가 나, 위 다가구주택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0cm) 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목 부위에 약 4cm 의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서 (C)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
1. 작량 감경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수강명령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62조의 2
1. 몰수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가중 사유 : 부엌칼로 목 부위를 휘두른 범행의 위험성 감경 사유 : 자백, 처벌 불원, 고령의 노모, 1985. 이후로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