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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16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5. 18:20경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관평동에 있는 테크노벨리아파트 2단지 212동 앞 편도3차로 도로를 전민동 쪽에서 북대전톨게이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황색점멸 신호에 일시정지 및 서행함이 없이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이용 보행하는 피해자 E(여, 73세)의 허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16.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 중 혈복강, 골반골절,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 사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구호조치에 최선을 다한 점, 유족과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등 참작)